2014 법무사 11월호
권두언 법무사제도,공정하고 정의로운대한민국의출발점! 안 희 정 ■ 충청남도도지사 민선 6기지자체출범 100일, 우리시대과제는 ‘공정과정의’ 민선 6기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10월 8일로 출범 100일을 맞았다. 100일 전인 지난 7월 1일, 필자는 민선 6기 충청남도의 제37대 도지사로 취임하면서 무엇보다 먼저 공정하고 정의로운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 력하겠다고 210만 도민 여러분께 약속한 바 있다. 공정과 신뢰, 그리고 사회적 정의의 가치를 바탕으로 더 좋은 민주주의를 이루어나가는 것이 우리 시대, 우리 사회가 가장 앞서서 풀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했 기 때문이다. 최근 세월호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공정과 신뢰라는 사회적 정의의 가치를 높이지 않고는 법과 제도, 그 리고 물질적 번영은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불과하다. 전쟁과 보릿고개로부터 나라를 일으키고, 독재와 부패로 부터 인권과 평화를 지켜야 했던 것이 지난 20세기의 시대적 과제였다면, 공정과 신뢰를 통해 사회적 정의를 높이는 일이 바로 21세기 더 좋은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 과제를 해결해야만 우리 대한민국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고, 비로소 진정한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세대가 일제 식민통치와 전쟁의 역사를 극복하고 산업화와 민 주화의 역사를 일궈냈듯이, 지금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적 과제들을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할 의무 가 있으며, 또한 이를 바탕으로 더 좋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한다. 공정하고정의로운사회의출발, 민주주의와법치주의확립으로부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의 출발은 다름 아닌 민주주의로부터 출발한다. 민주주의는 말 그대로 주권재민의 원칙이 확립되는 것이다. 왕과 군주가 이끌어가는 나라가 아닌, 백성이 주인이 되는 사회가 바로 우리 모두가 꿈꾸는 더 좋은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지역사회와 국가가 운영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헌법이 제시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일 것이다. 그리고 이 민주주의는 바로 법치주의로부 터 출발한다. 다수의 합의 속에 만들어진 법과 제도로 운영되는 사회가 바로 민주주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다른 말이 법치주의이고, 민주주의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법치주의가 바로 서야 하는 것이다. 법의 주인은 바로 국민이다. 법과 제도는 평범한 우리 모두가 평화롭게 살아가는 질서를 위해 존재한다. 법 은 우리 사회의 질서유지를 위한 사회 구성원간의 기본적인 약속이자 행동 준칙이다. 법은 사회의 갈등과 대 립을 평화적이고 정의롭게 해결함으로써 폭력과 무질서로부터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 』 2014년 11월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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