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법무동향 ► 법률법령 관련 소식 일부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를」 공포 유병언 식 ‘기업재건’, 내년부터 차단된다! 회생절치에 법원 개입 강화 … 빚만 탕감받고 경영권을 다시 가져가는 악용사례, 형사처벌 가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이 지난 10월 15일 공포되어 앞 으로 회생절차를 악용해 빚만탕감 받고 경영권은다 시 가져가는 소위 ‘유병언식 기업재건이 차단될 전 망이다. 개정 법률에 따라 내년부터는 ®회사 이사 등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인해 회생절차개시의 원인이 발생하였고,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려는 자가 기존 경영자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거나 경 영권 인수 등에 기촌 경영자와 이해관계를 같이하 는 경우에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배제하거나 회생 계획을 불인가할 수 있게 된다. 또, 회사를 상대로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죄를 범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그 회사의 경 영권 등을 인수하려고 하는 경우, 법원이 의무적으 로 회생계획안을 배제하거나 회생계획을 불인가할 수있다. 뿐만 아니라, 법원은 채무자·관리인 등 이해관계 인 등에게 위 사항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 및 자료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자료의 제출을 거부·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허위 의 자료를 제출하는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다. 또, 허위자료 제출로 인해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 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처벌도 가능해전다. 龜 〈편집부〉 「전X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제 소멸시효 걱정 없이 전자거래 분쟁 조정! 지난 10월 15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개 정안이 공포, 시행되면서 전자거래 관련 분쟁으로 조 정을 신청할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됨으로써 걱정 없 이조정에임할수있게되었다.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규모는 2013년 총거래액 12조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며, 이와 관련한 분쟁조정 신청은 2009년 3,307건에서 2013년 6,756건으로 4 년사이두배이상증가한상황이다. 하지만 현행법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전자거래 관련 분쟁 조정을 신청하더라도 대금채권 등 권리의 소멸 시효는 그대로 진행되어, 시효가 임박한 경우에는 조 정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조정신청 중에도 소송을 제 기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서 분쟁조정위원 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히는 즉시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되며, 보다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전자거래 관련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龜 ®법팎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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