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1월호
5 권두언 구성원 모두에게 책임과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법질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사회의 보루이자 국가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뿌 리가 된다. 나아가 강한 자 바르게 하고, 약한 자 힘주는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 또한 법이 지니는 소중 한 가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주민삶의현장에가까운법무사, 지역공동체발전에큰역할기대해 법의 적용이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하듯이, 법률서비스 또한 지역이나 신분, 연령이나 사회적 지위의 고하 에 따라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법률행정은 전문적인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에 게는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게 여겨지기 마련이다. 복잡한 서류작성에서부터 까다로운 행정절차에 이르기까지 평범한 시민들이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서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뿐만이 아니다. 지방의 소도시나 농촌 지역으로 갈수록 법률서비스의 혜택은 더욱 멀어지고 있다. 이렇게 법률서비스로부터 소외된 지역의 주민들 은 사소한 생활상의 법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대도시로 나가야만 하는 형편이다. 이로 인해 법률사각지대는 늘 존재하기 마련이며, 적지 않은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거나 불이익을 받고 있 다. 더 늦기 전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살아가면서 겪게 되 는 크고 작은 다양한 법률 절차나 법적 갈등을 조화로운 질서로 이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주민들이 쉽고 친근하고 편하게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빈부와 귀천에 상관없이 국민이라면 누구나 필요할 때는 법률 자문을 받고,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통해 요 람에서 무덤까지 생활 속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만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117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법무사제도에 거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1897년 우리나라에 법무사제도가 탄생한 이래 법무사는 우리 국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법률조력자로서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다양한 생활상의 법률을 상담하고 등기, 소송, 경매, 비송, 파산 등 다방면에 걸 친 활동으로 국민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해온 것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무료법률 상담과 범죄예방 활동, 시민사회와의 협력 등을 통해 더 좋은 지역사회를 만드 는 데에도 늘 앞장서 왔다. 전국 227개 시·군 주민의 삶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쉽고 가깝게 주민의 여러 문제 를 해결하고 있는 법무사 여러분들께서 앞으로도 더 좋은 지역공동체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든든한 동반자로서 그 역할을 다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 도에서도 지역의 법률서비스문제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갖고 법무사 여러분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 다. 21세기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 전국 227개 시·군 주민의 삶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쉽고 가깝게 주민의 여러 문제 를 해결하고 있는 법무사 여러분들께서 앞으로도 더 좋은 지역공동체와 대한민국의 미 래를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든든한 동반자로서 그 역할을 다해 주실 것으로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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