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1월호

<약력> 삼일회계법인 이사, 세정회계법인 상무, K&B경영컨설팅 대표 역임 <저서> 『지방세실무』 1982~2013년 현재 제29판 발행 김 의 효 ■ 한국지방세연구회장 <편집부 메일 : kabl@hanmail.net> 지방세 사례문답 ‘지방세 사례문답’ 코너는 법무사 독자들이 참여하는 장입니다. 업무를 하면서 지방세 관련해 막히는 부분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그에 관한 질의서를 편집부로 보내주십시오. 지방세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는 김의효 한국 지방세연구회장께서 직접 친절한 답변을 해드립니다. 질의 회신 ▶ ‌ 2010년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자연인 甲은 2010년 9월경 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잔금을 완납하지 않았는데도 처분청에서는 잔금을 극히 일부 납부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데, 신고납부를 하지 않 았다 하여 가산세를 포함해 고지 발부를 하였 습니다. 이에 甲은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처리되어 납세자는 고지 발부된 해당 취 득세 등을 납부하였습니다. 납세자 甲은 2014년 10월 납부하지 않은 잔 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하 는데, 이 때 甲은 또 다시 취득세를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하는지요? 2011년도부터 등록세는 취득세에 흡수되 고 폐지되었는 바,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2011년 1월 1일 이후에 등기하는 경 우에는 2010년도에 시행하던 「지방세법」에 따라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하고 등기신청을 해야 합니다(2010.3.31. 개정법률 제10221호 부칙 제6조). 즉, 과세표준은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이므로 사실상 취득금액이 적용되어 분양가액 및 부대비용 의 합계가 되고, 세율 1,000분의 20을 적용하여 등 록세액을 산출하고 산출한 등록세액에 세율 100분 의 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 고 등기신청을 합니다. 등록세액을 산출하는 때 해당 지방차지단체의 감 면조례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시고, 소유 권이전등기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자경농민이 하천부지를 취득한 것도 감 면대상이 되는지 여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르 면 자경농민이 경작을 목적으로 농지 를 취득하는 때에는 그 취득세를 50% 경감 질의 『 』 2014년 11월호 50 ®노 --------------------------------------------------- 000 [O l • 법무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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