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지방세 사례문답 회신 한다는 뜻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농지란 “논·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하고 있습 니다. 따라서 질의자와 같이 공부상 지목이 하천 인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상 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는 바, 본 건 하천은 공부상 지목만 하천일 뿐 매도자가 수 십 년 간 사실상 논으로 사용하고 있던 토지 이기 때문에 위 규정 적용대상이 되는 농지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농지 여부를 판단하는 때 공부상으로만 판단하는지 또는 사실상 현황 에 의하여 판단할 것인지 여부가 관건이 됩니다. 이에 대한 안전행정부의 유권해석은 공부상의 지목이 농지일 경우라고 해석하였으나, 최근 조세 심판원의 심판결정(조세심판원 조심2013지622, 2014.2.7.)에서 공부상 지목이 하천 부지일지라도 장기간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는 사실상 농지로 지목변경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이와 같은 하 천부지 취득은 자경농민의 농지취득에 대한 감면대 상 토지가 된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세법」 제13조를 보면 사실상 현황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뜻으로 규정하고 있으므 로 귀 질의 하천부지 취득은 동 규정상 감면대상 농 지 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부동산을 교환하는 때의 취득세 과세표준 개인 甲과 乙은 인접한 토지를 서로 교환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교환 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액은 어 떻게 산출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신고납부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혹자는 취득세액을 산출하는 때 당초 자기 소유 부동산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것이기 때 문에 甲과 乙 모두 당초 자기 소유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과세표 준액이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적용해야 하는 지요? 참고로 甲과 乙이 당초 소유한 부동산에 대 한 시가표준액은 서로 다릅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하는 당해 물건에 대해 사실상 취득금액 적용대상이 아니면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데, 교환 취득일 경우에도 다름이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 간의 거래일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 은 교환 취득 당시 보충금을 지급하는 것이 없다면 각자 취득하는 물건에 대해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귀 질의와 같이 당초 자기 물건에 대한 시 가표준액을 취득하는 물건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삼 아야 한다는 해석도 있었으나, 현행은 각자 취득하 는 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조세심판원 조심2014지1106, 2014.8.21.). 그리고 취득세는 취득의 시기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바, 교환취득에 따른 취득의 시 기는 서로 교환할 물건을 인도받은 날이 되지만, 계 약서 등으로 인도받은 날 또는 보충금 지급일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취득 의 시기로 봅니다. 그런데 취득의 시기로부터 60일이 경과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귀 질의와 같은 경우 당사자가 합의한 날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질의 회신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 ro l • 。 。 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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