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선례(2014.5.~ 8.) 청산절차 없이 이루어진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의 직권말소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14.5.22. 부동산등기과-1233 질의회답 1. 담보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판결에 의하여 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절차 를 거쳤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청산금 평가통지서 또는 청산금이 없다는 통지서가 도달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 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고 있 는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산금을 채무자에게 지급 (공탁)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청산금이 없는 경우는 제 외한다)를 첨부 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2.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위의 첨부정보를 제공하 지 아니한 채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의 ‘사건이 등 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 관이 그 본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다. ■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0.8.19. 선고 2009 다90160, 90177 판결 ■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408호 ■ 참조선례 : 등기선례 Ⅲ 제737호, 2013.12.18. 부동산등 기과-2826 질의회답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판결에 따른 등기절차 2014.5.21. 부동산등기과-1216 질의회답 1필의 토지 소유권 중 일부 지분이 대지권의 목적인 토 지에 관하여, 구분건물 소유자들과 구분건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토지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먼저 1동 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전체에 대하여 대지권이 대지 권이 아닌 것으로 되는 대지권변경등기(대지권등기의 말 소)를 하고, 그 토지에 대하여 분필등기를 한 다음, 공유 물분할의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야 한다. 위 대지권변경등기(대지권등기의 말소)는 구분소유자 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전체에 대하여 전유부 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을 허용하는 규약을 첨부하 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하여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 이외의 대지에 대한 단독소유권 을 취득한 당사자는 구분건물의 소유자들을 대위하여 그 토지에 관하여 대지권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유물분할판결이 대지권의 소멸을 증명하는 정보 에 해당하므로 분리처분 가능규약을 첨부 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 참조조문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 조, 제22조 제2항, 부동산등기규칙 제86조 제2항 ■ 참조판례 : 대법원 2013.11.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 의체 판결 ■ 참조선례 : 2010.6.25. 부동산등기과-1243 질의회답 존속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과 동일한 상호로 상호를 변경한 경우의 근저당권 이전등기 절차 2014.7.10. 부동산등기과-1785 질의회답 갑 은행이 을 금융지주회사에 합병된 후 다시 을 금융 지주회사가 갑 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한 경우, 소멸한 갑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을 금융지주회 사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하고 다시 을 금융지주회사를 갑 은행으로 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할 필요 없이 곧바로 소멸된 갑 은행으로부터 존속하는 갑 은행으로 근저당권 법령·판례 예규·선례 『 』 2014년 11월호 52 • 법무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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