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 법령·판례 예규·선례 이전등기를 하면 된다. ■ 참조조문 : 민법 제187조 ■ 등기선례 : Ⅴ 제444호, Ⅴ 제447호 구분지상권이이미설정되어있는토지에 통상의지상권을추가로설정할수있는지 여부(적극) 2014.7.17. 부동산등기과-1848 질의회답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도 기존 구 분지상권자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인감증명 포함)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통상의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 할 수 있다. ■ 참조조문 : 민법 제289조의2 ■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040호 「부동산등기규칙」(대법원규칙 제2356호) 부칙 제3조에 따른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절차 2014.8.19. 부동산등기과-2112 질의회답 종이형태로 작성된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쇄되 지 아니한 상태에서 멸실되었으나 멸실회복 고시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회복등기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동 산등기규칙」(대법원규칙 제2356호)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인 「멸실회복등기의 사무처리지침」(등기예 규 제1223호) 및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253호)에 따라 회 복등기를 갈음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참조판례 : 대법원 1978.12.26. 선고 78다1895 판결, 대법원 1984.2.28. 선고 83다카994 판결 ■ 참조선례 : Ⅲ 제336호, Ⅵ 제461호, Ⅶ 제389호, Ⅷ 제 160호 근저당권 변경등기에 있어서 등기 상 이해관계인 2014.8.19. 부동산등기과-2113 질의회답 1.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 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르고, 등기의 순서 는 등기기록 중 같은 구에서는 순위번호, 다른 구에서 는 접수번호의 전후에 따르는 것이므로, 부동산등기법 제5조 본문의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 른다.”라는 규정은 부기등기가 그 순위번호뿐만 아니 라 접수번호에 있어서도 그 기초가 되는 주등기에 따 른다는 뜻으로 새겨야 한다. 2. 을구에 근저당권설정등기, 갑구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 류등기가 순차로 경료된 후에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을 증액하는 경우, 그 변경등기를 부기등기로 실행하 게 되면 을구의 근저당권변경등기가 갑구의 체납처분 에 의한 압류등기보다 권리의 순위에 있어 우선하게 되므로, 갑구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권리자 (처분청)는 을구의 근저당권변경등기에 대하여 등기 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3. 이 경우 갑구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권리자 (처분청)의 승낙서나 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 본이 첨부정보로서 제공된 경우에는 을구의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부기등기로 실행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첨부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등기로 실행하 여야 한다. 이는 갑구의 주등기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가처분등기나 경매개시결정등기인 경우에도 동일하다. ■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조, 제5조, 제52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8.4.9. 자 98마40 결정 ■ 참조선례 : Ⅳ 제454호 1991.1.1. 전에 개시된 상속에 있어 상속인인 형제자매의 범위 2014.8.19. 부동산등기과-2116 질의회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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