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 관하여는 상속 개시 당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 이므로, 현행 민법이 시행된 1960.1.1. 이후부터 민법이 일부개정(법률 제4199호)되어 시행된 1991.1.1. 전까지 개 시된 상속에 있어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부계(父系)의 방계혈족인 형제자매만이 상속인 이 되는 것이고, 아버지는 다르고 어머니만 같은 이성동 복(異姓同腹) 관계에 있는 형제자매는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 참조조문 : 민법 제777조, 제1000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75.1.14. 선고 74다1503 판결, 대 법원 1997.11.28.선고 96다5421 판결 법인등기 선례(2014.1.~ 7.)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을 등기기록의 『목적』란에 기록할 수 있는지 여부 2014.1.27. 사법등기심의관-430 질의회답 1.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법 률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특수법인으로, 설립의 근거 법 률과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받은 정관상 목적 및 그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의 종류에 의하여 권리능력의 범위가 제한된다. 2. 사회복지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목적사업 외 에 별도의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도 있으나, 수익사업 은 법인의 설립목적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는 부수적·수단적 사업일 뿐, 법인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므로 이를 등기기록 의 『목적』란에 기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 참조조문 : 민법 제34조,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제28 조, 제32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87.12.8. 선고 86다카1230판결, 대법원 1987.9.8. 선고 86다카1349 판결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취소처분에 대한 법원의 취소판결에 따른 등기절차 및 촉탁등기 가능 여부 2014.2.26. 사법등기심의관-787 질의회답 1. 사단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취소처분이 법 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처분은 소급 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여 처음부터 그 처분이 없었던 것으로 되므로, 등기기록상 말소된 대표권 있는 종전 이사는 확정된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해산등기 및 청산인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 기관은 등기기록의 해산등기 및 청산인등기를 말소하 고 주말된 종전 이사의 등기기록을 직권으로 회복하 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2.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의하 여 하나, 사단법인의 경우 수소법원에서 등기를 촉탁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재판에서 승소한 법 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는 확정된 재판의 등본을 첨부 하여 직접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참조조문 : 민법 제77조, 제83조, 제84조, 제85조, 제 95조, 상법 제539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 29조 제1항, 제30조 제1항, 비송사건절차법 제107조 제2호, 제108조, 상업등기규칙 제 69조 제2항 ■ 참조판례 : 대법원 1973.6.12. 선고 71다1915 판결 ■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506호 지역 농업협동조합의 임원의 결원이 있을 경우 퇴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014.4.2. 사법등기심의관-1495 질의회답 1. 지역 농업협동조합의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최저 인원수 또는 특정한 인원수)를 채우지 못하거나 수 인의 이사가 동시에 임기만료로 퇴임한 경우에는 특 법령·판례 예규·선례 『 』 2014년 11월호 54 • 법무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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