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 법령·판례 예규·선례 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퇴임한 이사 전원은 후임 이 사가 선임되어 취임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다. 2. 또한, 결원된 이사 일부를 선임하였지만 새로 취임한 이사와 잔존 이사만으로는 이사의 정원에 미달한 경 우에도, 퇴임하는 이사는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 으므로 퇴임하는 이사만의 퇴임등기를 할 수도 없다. 다만, 새로 이사를 선임한 결과 이사의 수가 정관에서 정한 원수를 초과하더라도 적법하게 취임한 후임 이 사의 취임등기는 가능하다 할 것이다. ■ 참조조문 : 농업협동조합법 제55조, 제102조, 상법 제 382조, 제386조 제1항 ■ 참조판례 : 대법원 2007.3.29. 선고 2006다83697 판결 법정청산인의 등기에 필요한 서면과 대표청산인 변경등기 방법 2014.4.21. 사법등기심의관-1715 질의회답 1. 주식회사의 법정청산인은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청산 인 또는 대표청산인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청산 인등기를 하기 위해 별도의 주주총회의사록이나 취임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등은 필요하지 않으나, 정관에 청산인에 관하여 정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정관을 첨부하여야 한다. 2. 해산간주 상태인 회사가 청산인회 결의로 대표청산인 을 해임한 경우, 새로 선임된 대표청산인의 변경등기 (취임등기 및 해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 로서 종전의 법정청산인의 등기를 선행하거나 동시에 하여야 한다. ■ 참조조문 : 상법 제255조 제1항, 제531조, 제542조 제1 항, 상업등기법 제66조, 제79조, 제101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0.10.12. 2000마287 결정, 대법 원 1981.9.8. 선고 80 다2511 판결, 대법원 1998.9.3.자 97마1429 결정 ■ 참조선례 : 상 업선례 200611-3 특수법인 총회의사록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등기관의 심사범위 2014.4.23. 사법등기심의관-1752 질의회답 1. 총회의사록에는 회의가 의장에 의해 특정 시간과 장 소에서 개최되고, 의사 및 의결정족수와 그 안건에 대 한 결과 및 의장과 출석한 이사 등의 기명날인이 있어 야 하나, 소집절차는 법령상 의사록에 기재할 사항이 아니므로 반드시 기재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별 도로 소집절차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2. 따라서 임시총회가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되 는 등 소집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총회 의사록에 소집절차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면 등기관은 소집절차의 하자를 심사할 수 없으며, 소 집절차에 관하여 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기재 자체만으로 하자 여부를 알 수 없는 이상 소집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등기신청의 수리를 거부하거나 법령에서 요구하는 첨부서류 외에 다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참조조문 : 도시개발법 제15조 제4항, 도시개발법 시행 령 제33조, 제34조, 제35조, 민법 제70조, 제76조 제2항 ■ 참조판례 : 대법원 2008.12.15. 선고 2007마1154 결정, 대법원 1998.12.22. 선고 98다35754 판결, 2003.9.26. 선고 2001다64479 판결 ■ 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3-995호, 등기선례 제2-672호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정관에 규정된 직 무대행자를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 2014.5.9. 사법등기심의관-1993 질의회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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