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서울특별시도 시철도공사의 경우 대표자 사장이 퇴임할 경우에는 관련 조례 및 정관의 규정에 따라 해당 이사가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경우 대표자의 직무를 대행 하는 자는 법률상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등기할 수 없고, 인감을 제출할 수도 없다. ■ 참조조문 : 지방공기업법 제59조, 지방공기업법 시행 령 제57조,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상업등기법 제 24조 ■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325호 ■ 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2-722호, 등기선례 제6-688호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에서 발행지 특정의 의미 2014.5.12. 사법등기심의관-2013 질의회답 1. 신문을 발행하려는 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 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주된 보급대상 및 보급지역” 을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급지역이란 신문이 발행되어 배포되는 지역을 의미한다. 2. 일반적으로 정관에 발행지를 특정하여 공고할 신문을 정할 필요는 없지만, 『△△에서 발행되는 ○○신문에 게재한다.』 라고 발행지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신문이 인쇄되어 △△지역에서 독자에게 배포되고 있다는 의 미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회사가 정관에 발행지를 특정 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된 보급지역 전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발행지를 일부 지 역으로 특정한 경우라면 그 지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신문에만 공고할 수도 있을 것이다. ■ 참조조문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상법 제289조. ■ 참조판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5.26.자 2005라 121결정 ■ 참조선례 : 2 005.8.1. 공탁법인과-359 질의회답 (200508-01) 임기만료를 원인으로 대표자 퇴임등기를 할 경 우 주소증명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014.5.16. 사법등기심의관-2055 질의회답 대표자의 임기만료를 원인으로 퇴임등기를 신청할 경 우에는 그 자가 다시 대표자로 선임되어 취임등기를 동시 에 신청하지 않는 이상 대표자의 주소변경 사실을 증명하 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참조조문 : 상법 제183조, 제317조 ■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제1-140호 이익참가부전환사채가 등기능력이 있는지 여부 2014.7.8. 사법등기심의관-2730 질의회답 1.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다양한 종류의 사채를 발행할 수 있지만, 등기할 수 있는 사채는 법률에 그 근 거가 있어야 한다. 2. 전환사채와 이익참가부사채의 성질을 함께 가진 이익 참가부전환사채의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발행될 경우에 그 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법 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또한, 이익참가부전환사채 가 전혀 새로운 사채의 유형이 아닌 단순히 전환사채 또는 이익참가부사채의 한 종류로써 발행된다 하여도 올바른 공시를 목적으로 하는 현행 상업등기 제도 하 에서는 결합사채에 대한 공시방법이 없으므로 등기할 수 없을 것이다. ■ 참조조문 : 상법 제469조, 제513조, 제514조, 제514조의2, 제516조의8, 상법시행령 제21조 제10항, 상업 등기규칙 제11조 법령·판례 예규·선례 『 』 2014년 11월호 56 • 법무샤 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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