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발언과제언 국민의 소송편익권리와 법무사의 의무 - -~ J } I 황 윤 찬 1 울산지방법무사회장 지금은 자신의 PR을 자기가 하고 Xk!의 권리를 자기가 찾아야 하는 시대이다. 본 투고의 목적은 ‘‘법무사는 국민 의 소송편익 도모와 민사소송제도의 발전에 기여할 의무와 권리가 있고, 국민은 그 편익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이 론을 회원님들과 함께 개발 정립, 홍보하여 법무사의 민사소송대리권 쟁취를 추진하는 데 있다. 〈필자 주〉 • 법무사제도의 목적 및 법무사시험의 입법취지에 도모하고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 의하면 국민은 법무사로부터 소송실무의 편익을 받 적으로 하고 있다( 「법무사법」 제1조). 을 권리가 있고 법무사는 국민에게 그 편익을 제공 2. 또, 「법무사법」 (제1조, 제2조, 제5조, 제5조의 할 의무가 있으며, 국가는 국민의 그 권리를 보장 2, 제7조, 제29조)과 동 규칙(제3조, 제4조, 제5 할 헌법상의 의무가 있다. 국민의 그 권리를 위하여 조, 제16조, 제57조)에 의하면 대법원장은 법무 「법무사법」 제2조를 입법취지에 따라 개정할 것을 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촉구한다. 검증하기 위하여 헌법, 상법, 민법, 형법, 민사소 • 법무사의 소송실무 편억제공 능력의 사장(死藏) 은 국민혈세의 낭비이고 국가재정의 손실이다• 국 민의 소송편익권리와 사법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법 무사에게 민사소송대리권을부여할것을촉구한다. • 민사소송에서 변호사 강제주의偉瀋i± 强制主 義) 추진은 위헌적 발상이다. 중단하라. I. 법무사제도의 목적과법무사 및 국가의 의무 1. 법무사제도의 목적은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을 송법, 형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비송사건절차법, 가족관계등록법,부동산등기법,공탁법,민사사 건 관련서류 및 등기신청 서류의 작성 등에 대한 법무사시험을 시행하고 법무사는 직무수행에 필 요한 민사소송실무, 형사소송실무, 가사소송실무 등 12개항의 실무에 대한 등록전연수교육과 법 무사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위의 법규에 의하면 법무사의 직무는 국민의 소 송사무 또는 실무에 대한 편익제공과 사법 제도 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입법취지이고, 국민이 법원에서 하는 소송사무 또는 실무는 소송행위이 므로 위 입법취지의 법무사의 직무는 국민들에게 소송행위의 편익 즉 소송대리의 편익을 제공하는 ® 『법무샤』2014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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