것이라할수있다. 4. 그러므로 법무사는 국민에게 소송대리의 편익을 제공할 의무와 권리가 있고, 국민은 법무사로부터 소송대리의 편익을 받을 「법무사법」 상의 권리가 있다. 법무사의 전직인 사무관 등이 소송 및 비송사무의 전문직이 된 것은 국민의 혈세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국민들은 법무사로부터 소송사무의 대행, 즉 소송대리의 편익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이 를 보장할 헌법상의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법무사 그리고 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헌 소송대리능력의 사장(死藏)은 국민혈세의 낭비이고 법상의 의무가 있으므로 국민의 그 권리를 보장할 국가재정의 손실이다. 헌법상의 의무가 있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의 그 권리보장을 위하여 법무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 여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 w. 국민의 민사소송의 실태 5. 그럼에도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6호 의 법무사 업무가 국민이 위임한 법원·검찰청의 1. 대법원의 통계연감에 의하면 2011년도의 경우 제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과 제출대행으로 규정 1심 민사본안사건의 변호사 선임비율은 합의사건 되어 있는데, 이는 법무사 직무에 관한 위 제 ‘2, 3'항의 입법취지에 반하고 제4항의 국가의 국민기 본권리 보장의무에 역행하므로 입법권자는 「법무 사법」 제2조를 제4항과 같이 개정할 의무가 있다. 의 경우 원고 25.0%, 피고 6.5%, 쌍방 45.4%이 고, 단독사건의 경우 원고 27.4%, 피고 4.5%, 쌍 방 11.5%이며, 소액사건의 경우 원고 25.1%, 피 고 0.8%, 쌍방 0.4%이다. 그리고 전체사건에 대 한 변호사선임의 비율은 전제 967,988건 중에서 33%이다. II. 법무사는 국민을 위하여 준비된 소송대리 2. 위 통계에 의하면 전체사건의 67%, 소액의 75%, 능력자 단독의 70% 이상이 국민직접의 소송(이하 ‘나홀 로 소송’이라 함)을 하였고, 나홀로 소송자는 법률 법무사는 법원, 검찰, 헌법재판소 등의 전직 사무 및 소송사무에 대한 무지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 관이고, 사무관 등의 취급사무는 소송실무, 비송실 가 허다하며, 법원은 나홀로 소송으로 인하여 소 무, 재판참여 등이므로 법조재야에서 소송사무의 최 송사무에 대한 과중한 업무의 부담과 선속, 경제 고 전문직은 법무사이다. 적 인 소송의 진행에 어 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또 법무사는 「법무사법」에 의하여 국민의 생활법률 현실이다. 및 소송사무 등에 관한 직무능력의 검증과 직무교육 3. 일반적으로 나홀로 소송의 경우에 생활법률 및 소 을 받은 자격사이고 국민에 대한 소송사무대행의 편 송사무의 무지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억제공 의무자이다. 그러므로 법무사는 국민을 위하 허다하다. 이 경우 국민이 헌법상 권리에 의하여 여 준비된 소송사무의 대행, 즉 소송대리능력자이다. 공공성 보수만을 받는 법무사의 소송대리를 이용 III. 법무사 소송대리능력의 사장(死藏)은 국민 혈세의 낭비이고 국가재정의 손실 하면그러한불이익을면하게 되어 사회정의를구 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나홀로 소송자와 사 회정의구현을 위하여 법무사의 소송대리가 필요 하다. ® 빌언과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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