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1월호

욜특집 법무사들 증 다수가 등기사건이나 민사관련 사건을 주로 취급하다 보니, 의뢰인으로부터 형사사건을 의뢰받았 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당황할 때가 많을 것이다. 더구나 형사사건을 문의하는 의뢰인들은 공소제기 후의 문 제보E는 수사단계에서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항고, 또는 재정신청 등과 관련한 문제, 그리고 합의, 신병구속 여부 등 강제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문의하는 경우가 많아서 검찰 출신 법무사가 아니고서는 경찰·검찰에서 사용하는 용어부터가 익숙지 않아 더욱 난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게다가 「형법」 ’ 「형사소송법」을 다룬 교과서나 법원에서 발간하는 실무서블도 범죄구성요건이나 공소제기 후의 공판절차 등에 대해서만 주로 다루고, 수사단계는 대략적으로 기술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실무에 크게 도 움이되지도않는다. 이에 본 글에서는 필자의 검찰 수사관 시절의 현직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사둘이 사건 의뢰인을 만났을 때 가장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수사단계에서의 주요내용'들을 정리해 본다. 형사사건에 대한 실무적인 절차지식과 노하 우를 얻고 싶은 법무사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한다. 〈필자 주〉 。 「법무샤』2014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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