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발언과제언 V. 현대사회는 분업화전문화를 지향하는 사 회이다• 1. 국가는 국민들의 법률생활 중 법률사무 분야에 대 해서는 법률전문직인 변호사에 의해 편익을 도모 할 수 있도록 하고, 세무 분야에 대해서는 그 전 문직인 세무사에 의해, 회계사무 분야에 대해서는 그 전문직인 공인회계사에 의해, 특허사무 분야에 대해서는 그 전문직인 변리사에 의해, 노무 분야 에 대해서는 그 전문직인 노무사에 의해, 보험사 무 분야에 대해서는 그 전문직인 손해사정인에 의 해 각편익을도모할수 있도록하고 있다. 그런데 법원·검찰에 대한국민의 소송사무분 야에 대해서는 소송사무 전문직이 전직인 법무 사가 있음에도 법무사에 의한 편익을 도모하도 록 하지 않고 있다. 이는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 이 법무사로부터 소송사무의 편익을 받을 「법무 사법」 상의 권리”를 국가가 위반하는 것이다. 2. 헌법재판소 판례(헌법재판소 2008.5.29. 선고 2007헌마248 전원재판부)에 의하면 국가는 ‘‘전 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져야만 직업을 원활히 수행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직업’’에 대해 면허재도를 실시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자격자를 정하고, 그 자격자에 한하여 이를 표시하는 자격사 명칭을 배 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명칭사용자의 전 문성과 능력에 대한 공신력을 부여하고 있다. 그렇다면 법무사는 민사·형사·가사소송법 및 그 소송실무 등의 직무교육을 하는 법무사제도 에 의하여 법무사자격을 부여받고 법무사 명칭 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면허된 자격사이므로 법무사는 법원·검찰의 소송사무에 대한 전문성 과 능력에 대하여 공신력을 부여받은 자격사라 할것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법무사에게 소송대리를 부여 할 헌법상의 의무가 있는 것이다. VI. 소송사무와 법률사무는 다르다. 1. 일반적으로 소송사무를 법률사무와 동일한 것으 로 보고 있으나 소송사무와 법률사무는 다르다. 소송사무는 각종 소송법규에 따라 진행해야 하는 강제화, 형식화, 정형화된 소송 전행에 필요한 소 송진행의사무이다. 그런데 법률사무는 헌법재판소판례(헌법재판 소 2007.8.30선고 2006헌바96 전원재판부)에 의하면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사항의 처리 및 법률상의 효과를 보전하거나 명 확화하는사항의 처리’를하는것이라한다. 2. 그리고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5.11.선고 2003 두14888 판결 외 다수)에 의하면 법률사무는 변 호사가 행하는 직무이다. 즉, 변호사의 직무는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 무를 행하는 것으로서 , 법률상의 권리 • 의무에 관 하여 다톰 또는 의문이 있거나 새로운 권리의무 관계의 발생에 관한사건 일반에 관하여, 그분쟁 이나 논의의 해결을 위하여 법률상의 효과를 발 생, 변경 또는보전하는사항을감정·대리·중재· 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및 당사자를 조력할 수 있는 기타의 방법 등으로 처 리하는것이다. 3. 반면에 소송사무는법무사의 전직인 법원·검찰청· 헌법재판소의 사무관 등이 소송법규에 따라 수행 하는소송절차진행에 필요한사무이다. 그리고그 소송사무는 판결의 효력과 직결되므로 그 관련 법 률지식과실무수습에 대한교육이 필요하다. 소송사무직인 사무관등은그 법률지식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실무수습의 교육을 이수하고 소 송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소송사무에 관한 한 최고의 전문직은 사무관 등이고 사무관 등은 법무사의 전직이다. 따라서 법조재야에서 소송사무의 최고의 전문직은 법무사이다. ® 『법무샤』2014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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