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1월호

VII. 국민의 소송대리인 선택의 권리와 국가 의의무 헌법은 국민에게 의사 및 판단의 자유를 보장 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에게 소송사무의 편익을 제공할 공인 자격자에는 법무사와 변호사가 있 다. 다만 법무사의 경우에는 국가가 변호사의 소 송대리만을 허용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그 편 익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국민들은 법무사와 변호사 중에서 자산 에게 필요한 소송대리인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 그러므로 국가는 법무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 하여 국민들이 법무사와 변호사 중에서 소송대 리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VIII. 변호사 강제주의는 위헌적 발상이고 전 자법원의목표에도역헹 1. 『법률신문」 기사 등에 의하면 변호사 강제주의 가 거론되고 있는데 상기와 같이 전체민사사건의 67%, 소액사건의 75%, 단독사건의 70% 이상의 나홀로 소송의 국민들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있고, 국민의 소송사무를 대리할 필요충분조건이 구비된 법무사가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 강제주의 를 거론하는 것은 헌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특수 계급재도의 창설이고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판 단 및 의사의 권리에 반하는 위헌적 발상이라 할 것이다. 2. 대법원은 전자법원을 구축하여 국민들이 인터넷 으로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고 편리한 법률생 활(전자소송, 전자비송, 전자등기산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제공을 지향하고 있다. 대법원은 국민들이 직접 전자소송, 전자비송, 전자등기 등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각종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가입의 안내, 용 어의 해설, 서식 및 산청서 작성 방법, 첨부 서류 의 안내, 변론절차, 변론방법 등등 국민 법률생 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변호사 강제주의를 추진하는 것은 전자법원의 지향 목표에 역행하 는것이다. 술 쇠'""'"""""""""""""""""'"""""""""""""""""'"""""""""""""""""'"""""""""""""""""'"""""""""""""""""'"""""""""""""""""'"""""""""""""""""'"""""""""""""""'"노 I , 『법무사』지 ‘독자후기’를모집합니다! -, , .. , 것牙士 죠.,를’’ ____ _J만 「법무사』 지에서는 독자들의 소중한 목소리를 듣고자 ‘독자후기’를 모집합니다. 매호 『법무사』지를 읽고 ® 느낀 소감, ® 각종 제안사항, 그리고 ® 따뜻한 격려와 따끔한 비판까지 어떤 것이든 보내주시면 더 나은「법무사』지를만드는데 큰도움이 될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소통을 부탁드립니다. -r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 ® 빌언과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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