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법무사실무일어 ^ 김 재 찬 1 법무사 (서울남부회) • 교토대악원 수료 法 務 士 韓困0)”法務士法',第25染信‘‘法務士力너事件0)委任순受납 5 & 、 住民登 錄証、 印鑑証明書t,J. &`法令l다逆? t作成 8 hf대証明書0)提出수提示, 군 0)他: 札l2準U 5確t,J.方法T委任者#本人군弟 5 力따· 0)代理人T希5 力훈確認Lt,J.lHm七t,J.5f、 군0)確認方法之內容女E순事件簿l더記촌 t,J, <1iV나tf,t.vl'' &規定L--Cv녀圭寸。 한국의 「법무사법」 제25조는 "법무사가 사건을 위임받으면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등 법령에 따라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 임인이 본인이거나 그 대리인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확인방법과 내용 등을 사건부에 적 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司法書士 日本i더治L뎌기비印鑑証明書®僞造수麥造(J)防止力'*총女問題T寸。 韓 固®印鑑証明制度군辻 印影|:* 口l/7 J.:,, 力'格載 촌 札그 1::0_力,군 총 f、 i t.:不動産取引 t다使用寸 5場合i: ii、 印鑑証明書自体i:買受人(J)住 所、 氏名순記載寸5 上 5 t:t,t.?TV며5力§、 乙札ii日本上0優札TV며5 &考i TV 녕巳寸。 일본에서는 인감증명서의 위조 및 변조방지가 큰 문제입니다. 한국의 인감증명제도에서 는 인영에 홀로그램이 들어가 있어 복사를 할 수 없고, 또한 부동산 거래에 사용하는 경 우에는 인감증명서 자체에 매수인의 주소·성명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본 보다 우수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法 務 士 韓困®‘‘不動産登記法',第51染K ti登記義務者IJ)權利仁閔寸 5 登記畢証 力%幻場合、 弁護士수法務士fti七b얘確認書面순作成군총 5 上 5 l과限定 LTv명圭寸。 法務士力땅委任者IJ)確認순誤?f:tV도「C心、 v며于札心刑 事責任순負5 : &Tig女b였연간\ 委任者力汶文書IJ)名義人#5文書作 成IJ)椎限순委任춘 札TL같¢L又: & 순知 h ?? § ‘‘法務士法',第25染t댜定 約 5hTb내5確認®手統총 순怪tt.v)圭 圭權利義務t다重大右影響순及t£ 춘札5文書순作成 L f4場合l다치私文書僞造及5同行使罪순構成寸 5 : & l2tt. b 圭寸。 한국의 「부동산등기법」 제51조에서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이 없는 경우, 변호사와 법무사만이 확인서면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지요. 법무사가 위임인의 확인을 잘못했다고 하여 모두 형人隅임을 지는 것은 아니지만, 위임인이 문서명의 작성 자로부터 문서작성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법무사법」 제25조가 규정한 확 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를 구성하게 됩니다. @ 『법무샤』2014년 11월호 •委任(다다v) 위임 •受(?)남공 받다 •住民(U¢5#k) 주민 •登錄証(c -5 0 〈 LJ:-5) 등록증 • 印鑑(l,Vub\k) 인감 •証明書(L 本 5 幼l,\L 本) 증명서 •法令('공중札l,\) 법령 •從(Ltcb')? 따르다 • 作成(古<ttL') 작성 •提出(ZL、L11>끼 제출 • 提示(ZL'l::) 제시 •準(U¢九)U중 기준삼다 • 確(tc Lb\)芬 확실한 •方法('공5'공?) 방법 •委任者(l,\'다vL~) 위임인 • 本人('집나다니 본인 • 代理人(f亡、l,\f) ,c::A,) 대 리 인 •確認(b\〈 ,c::A,) 확인 • 內容(芬l,남5) 내용 • 事件簿(다打九店) 사건부 •記(LG)才 표시하다 • 規定(눈TL\) 규정 ·僞造(분7c?) 위조 •麥造(八九춘?) 변조 • 防止('공,-5 L) 방지 • 印影(l,\A,~l,\) 인영 ·招載(&5 古l,\) 탑재 • 不動産(,5여흐) ~A,) 부동산 •取引(&i)O촌) 거래 • 場合('北志l,\) 경우 • 買(b')l,맹군(? )납人('Lk) 매수인 •住所(L::11> LJ:) 주소 •氏名 (L幼l,\)성명 • 優(才<`)h중 우수하다 • 登記(c -5 촌) 등기 냅息務者(봉t L~) 의무자 •畢証(0-::> l,J; ?) 필중 •弁護士(犬九乙`L) 변호사 •限定('-f九TL\)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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