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1월호

7t사 m .전 남편과의 사이에 낳은 아이를 재혼한 남편의 친양자로 입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 남편과 이혼하면서 아이 둘의 친권과 양육권은 제가 받았습니다. 이후 재혼을 하면서 아이들의 성 과본을 재혼한 남편의 것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쥐했고, 이제는 더 나아가 아이들을 재혼한 남편의 진양 자로 입양하려고 하는데 신정절자도 궁금하고, 진양자 결정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압니다. A. 재혼기간이 1년 이상 되었다면 현 남편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신청을 하면 됩니다. 친양자제도는 아이의 행복과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우선 귀하와 현 남편과의 혼인 기간 이 1년 이상 경과했다면, 현 남편을 신청인으로 관할 가정법원(가정법원 및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 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에 친양자 입양신청을 하시면 됩니다[민법」 제908조의2). 이때 아이(이하 ‘사건본인’이라고 합니다)들은 미성년자여야 하며, 13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사건 본인들의 의사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하여야 하고,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사건본인이 직접 입양을승낙합니다• 원래 법정대리인은 천권자가 우선이지만, 이 경우는 친아버지와 친어머니(귀하를 지칭)가 됩니다. 친 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종료하므로 친생부모의 입양 동의나 승낙이 필요한 것 입니다. 다만, ®친아버지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나 승낙을 거부할 경우,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 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 우에는 동의나 승낙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친아버지를 소환해서 동의하지 않거나 승낙하지 않는사유에 대하여 심문을하게 됩니다. 가정법원은 친양자가 될 사람(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해 그 양육 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히는·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선 청을기각할수있습니다. 친양자 결정이 나면 사건본인은 신청인(양부)과 천어머니가 결혼 도중에 출생한 것으로 인정되고, 사 건본인의 입양 전 친족관계는 입양이 확정된 때에 끝나게 됩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와 같이 양부가 처(친어머니)의 아이를 단독으로 입양하였으므로 친어머니 및 친어머니의 친족과 사건본인 간의 친족관 계는 종료하지 않습니다• 천양자 입양신청서에는 사건본인 1명당 5,000원의 정부수입인지를 첩부하여 야 하고, 당사자 1인당 10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법무샤』2014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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