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t사 m. 양부모의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 제기로 가족관계등록이 말소되어 ‘무적자’가 되었습니다. 어릴때 진부가사망하고진모가저를키우던 중, 가정 형편이 어려워 아이가없던 甲남과乙녀의 집에 보내졌고, 甲남과 乙녀는 저를 진생자로 출생신고를 하고 양육을 했습니다. 제가 입양된 얼마 후에 甲남 과 乙녀 양진(養親)에게도 자녀들이 생기게 되었고, 장성한 저는 결혼해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두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간의 재산이 있던 양부모님이 얼마 전 저률 상대로 하여 진생관계부존재왁인소송을 제기 앴고, 저와 양부모 사이에 진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왁정됨으로써 저의 호적 및 가족관 계등록이 말소되어 하루아짐에 무적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댜 이런 경우, 저의 진부모도 이미 사망 앴는데 호적 및 가족관계등록을 어펌게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제가 사용해오던 성(姓)을 계속 사용말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하고 싶은 성 본을 선택해 성 본 창설허가를 받은 후,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를 받으십시오• 귀하의 친부모가 이미 사망하고 친부모에 대한 인적사항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민법」 제781조 제4항에 의하여 먼저, 법원의 허기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해야 합니다• 이때 성과 본은 기 촌에 사용하던 성과 본을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 새로운 성과 본으로 청구할 수도 있으며, 성과 본의 창 설 후에 친부 또는 친모의 성과 본을 알게 되어 이후 친부 또는 친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성과 본을 창설하기 위해서는 우선 친생자부존재확인판결문, 인우보증서, 기족관계등쿡 부 무 촌재증명 서(구청 발급), 주민등록선고확인서(관할주민센터 발급), 반명함판 사진 3매 등이 필요하며, 이후 법원 으로부터 10지문(指紋)을 채취한 감정결괴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이 나오면 경찰관서에서 10지문 감정 결과 회보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법원으로부터 성 및 본의 창설허가를 받으면 이후 「기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법률」 제 101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창설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배우자나 자녀 등을 함께 가족관계등록부 에 등재하게 되는데,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 신청을 하려면 성 ·본 창설허가 심판정본, 성장환경전술서, 성장과정을 뒷받침하는 자료(학적부 등), 인우보증서, 가족관계등쿡 부 무 촌재증명서, 주민등록선고확인 서, 제적등본(폐쇄), 가족 각자의 폐쇄기족관계등록부 등이 필요합니다. 종합해 보면, 귀하의 경우 양부모 모두로부터 친생자부존재확인 판결을 받아 무적자가 되었는데, 친 생부모의 성과 본을 전혀 모르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성과 본을 귀하가 선택하여 @법원으로부터 성과 본의 창설허가를 받고, ®현재의 새로운 가족과 함께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를 받으면 될 것입니다. 。 「법무샤』2014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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