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1월호

상속등기 오 정 수 1 법무사 (경기북부회) Q . 부친 사망 후 토지를 전부 상속받았는데, 일부가 여전히 부친의 명의로 남아 있습니다. 20년 전 부진 乙의 사망으로 부진 명의의 파주시 소재 토지 A, B, C 3필지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어 머니와 형제들 모두는 상속 토지 전부를 장남인 저에게 물려주기로 압의하고 상속재산분말엽의서를 작 성한 후 단독으로 상속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후 저는 등기는 전혀 보지 않고 지내왔으나 죄근 뜻한 바 있어 고양인 파주에서 작은 사업을 하고자 대출관계를 알아보던 중, 금융기관 직원으로부터 A, B토 지 2필지에 망인인 부진 乙 명의의 지분이 일부 남아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라 사실관계를 왁인해 보니 토지 A, 8 2필지는 부진 乙 소유 당시부터 단독소유였고 C필지는 지분 소유(1520분의 1420)였는데, 등기신정서를 작성함에 있어 순서상 마지막으로 기재만 C필지에 ‘‘이 전말 지분 1520분의 1420 乙 지분” 이라고 기재된 것을 등기관이 착각하고 A, B, C 3필지 모두 지분 1520 분의 1420으로 이전 등기함으로서 A, 8 2필지의 경우 부진 乙 명의로 1520분의 100지분이 남아 있게 되 었던것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등기를 바로잡아야 하는지요? 다앵히 오래되었어도 등기권리증은 잘 보관하고 있 지만, 당시 등기를 앴던 법무사는 잦을 수가 없고 어머니도 이미 돌아가셨으며, 다른 형제들 중 일부는 외국시민권자도 있고 앵방불명된 사람도 있습니다• A. 등기관 직권 경정등기를 요청해 보고, 안 되면 등기이의 신청 등으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등기권리증에 첨부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및 등기신청서 부본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고, 또 등기신청서 상의 오기나 착오는 전혀 없다면, 이는 명백하게 등기관의 잘못으로 등기신청인의 잘못은 전혀 없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등기관에게 직권경정을 촉탁 신청해 보면 좋을 것입니다(이해관 계인 즉, 다수의 상속인이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보임). 만일 등기관이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다음 으로 소유권경정등기(일부 말소의미의 경정등기) 신청을 해본 후(역시 이해관계인이 있어 어려울 것으 로보임), 이 역시 각하될 경우에는「부동산등기법」제100조에 의한등기 이의신청을할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에서 당사자가 직접 등기소를 찾아가 등기관에게 따졌지만, 직권경정등기가 불가하였고 소유권경정등기신청을 하라고 알려줘 신청을 했지만, 담당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9호(등기 에 필요한 첨부정보 부제공)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위 사례도 비슷하게 처리된다면, 더 이상 방법이 없으므로 「부등산등기법」 제100조에 의해 ‘등기이의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상속피상속인 명의의 지분이 존재할 수 없음에도 피상속인 명의의 지분이 남 아 있는, 명백히 잘못된상속등기인 점, 등기신청인의 잘못이 전혀 없으며 상속인들모두의 소재 파악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의신청이 인용될 것이고, 그 결정문으로 등기를 하면 될 것입니다. o @ 생활법률坐담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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