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1월호

7 특집 1. 수사절차 모든 형사사건은 제1단계로 수사기관이 범인을 찾 고, 증거를 수집, 보전하며, 그 결과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공소제기)하고, 인정이 안 되거나 기 타 이유가 있으면 불기소 처분하여 종결하고 있다. 이 때 법무사는 사건 의뢰인이 피해를 입힌 자(가 해자)인지, 아니면 피해를 입은 자(피해자)인지, 또 한 수사단계이지만 정식으로 입건되지 않은 내사 단 계인지 아니면 수사가 많이 진행되어 종결단계에 들 어섰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서 그 때 그때 경우에 합 당한 조언이나 고소장 작성 등 도움을 주어야 한다. 잘못하면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을 들게 하거나 범죄구성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 고소장 을 작성해 주었다가 무고로 어려움을 겪게 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장에서는 수사기관에서 사용하는 용 어를 정확히 이해하고, 의뢰인의 사건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도 고려해서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수사 절차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수사의 개시 가. 수사기관과 수사의 단서 수사기관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있다. 검사 는 각급 검찰청에 소속되어 있고, 사법경찰관리는 일반 형사사건을 취급하는 일반 사법경찰관리와 철 도, 산림, 소방, 세무, 군 수사기관, 해사, 위생 등 특별한 사건만 수사하는 특별 사법경찰관리가 있는 데 일반 사법경찰관리는 경찰청이나 경찰서, 특별 사법경찰관리는 해당 부처 소속으로 되어 있다. 사법경찰관리는 다시 구분하여 경위와 7급 이상 공무원인 사법경찰관과 경사와 8급 이하인 사법 경 찰리로 구분되는데, 사법 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해야 하고, 사법 경찰리는 검사나 사법 경 찰관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행한다. 이때 사법경찰관리는 사사건건 검사에게 지휘를 받는 것은 아니고, 중요한 사건이나 신병처리가 필 요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가 일단 수사에 착수한 후 어느 정도 범죄사실이 특정되어 검찰에 송치(구속 피의자는 신병과 함께 관계서류, 증거물 일체를, 불구속 피의자의 경우에는 신병을 제외한 관계서류, 증거물 일체를 검찰에 넘기는 행 위)될 때 지휘를 받고 있다. 따라서 경찰에서 수사 권 독립을 주장하며 모든 형사사건에서 검찰의 지 휘를 받기 때문에 수사에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주 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것이다. 더구나 정식으로 입건되지 않고 내사 종결한 사 건은 검찰로 송치도 하지 않기 때문에 검사가 경찰 의 유치장 감찰 시 내사 사건부를 살펴보고 지적하 는 경우가 가끔은 있어도 어떻게 내사를 해서 어떻 게 종결했는지는 검찰에서 알 길이 없다.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면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수사단서에 제한 은 없다.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발견하여 개시하 는 경우로는 현행범인의 체포, 변사자의 검시, 불심 검문, 다른 사건 수사 중 범죄 발견, 언론기사, 세 평, 소문 등이 있고, 다른 사람이 알려주어 개시하 는 경우에는 고소, 고발, 자수, 범죄신고, 진정 등이 있다. 나. 수사 개시 시점에서 법무사가 할 일 ① 의뢰자가 수사를 개시 당하여 찾아온 경우 먼저 어느 수사기관에서 어떤 사유로 수사를 개 시했는지 면밀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제3자가 개 입하여 고소 또는 고발, 진정 등을 하였다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이유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어 서 방어수단을 찾기가 조금은 수월할 수 있겠지만, 수사기관에서 내사사건으로 또는 인지사건으로 분 류하여 수사를 개시했다면 수사 기밀을 중요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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