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1월호
법인전환요? 저는경험도없고법무사님이 상담해주시면옆에서 저도좀배우고요. 개인사업자의법인전환은「조세특례제한법」에따른 세제혜택을받는방식과세제혜택을받지않는방식으로 구분되는데, 세제혜택을받는전환을원할 테니이방식은「조세특례제한법」을 잘공부하면돼요. 네. 저도살펴봤는데 개인사업자가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사업양수도방식으로법인전환하는 경우사업용고정자산에대해이월과세(移越課稅)를 받는다 는데전이월과세가잘이해가안가더라구요. 개인이사업용고정자산등을현물출자등을통해법인에 양도하는경우, 개인에대해서는양도소득에대한소득세를과세 하지않고, 그대신이를양수한법인이해당사업용고정자산등을 양도하는경우에법인세로납부하는제도 예요. 예를들면개인사업자가 1억원에부동산을취득해 사업용으로사용하다가 법인으로전환하면서 2억원으로 시가로평가하여법인전환을한후 그법인이제3자에게 3억원에 양도했다고가정하면요, 법인전환시개인에대한 양도소득세는과세하지않고 법인은시가로평가한가액인 2억원을취득가액으로기장해야하고 『 』 2014년 11월호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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