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요? 저는 경험도 없고 법무사님이 상담해 주시면 옆에서 저도 좀 배우고요.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제혜택을 받는 방식과 세제혜택을 받지 않는 방식으로 구분되는데, 세제혜택을 받는 전환을 원할 테니 이 방식은 「조세특례제한법」을 잘 공부하면 돼요. 네. 저도 살펴봤는데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식으로 법인전환 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이월과세(移越課稅)를 받는다는데 전 이월과세가 잘 이해가 안 가더라구요. 개인이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현물출자 등을 통해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개인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 하지 않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법인세로 납부하는 제도예요. 예를 들면 개인사업자가 1억 원에 부동산을 취득해 사업용으로 사용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2억 원으로 시가로 평가하여 법인전환을 한 후 그 법인이 제3자에게 3억 원에 양도했다고 가정하면요, 법인전환 시 개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과세하지 않고 법인은 시가로 평가한 가액인 2억 원을 취득가액으로 기장해야 하고 『 』 2014년 11월호 72 • 법무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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