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 【만화】 강백 법무사 사무소 【다음 호에 계속】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 2억 원(3억~1억 원)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해야 하는거죠. 소비성 서비스업이 아닐 것! 소멸하는 개인사업장의 순자산액 이상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할 것! 사업양도양수의 경우에는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3개월 이내에 포괄양도 할 것! 네, 알아요! 요건의 세부적인 내용도 중요하고요. 이 규정이 조세 회피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기 위해서 마련된 사후관리규정도 항상 주의 깊게 알려줘야 해요. 사후관리규정은 또 뭐에요? 제32조 제5항 단서규정요. 뭐 처분하면 안 되고 그런 거… 역시 세금혜택을 받는다는 건 엄청 까다로워요. 으~~ 부동산취득세도 면제 받는데요. 그런데 이월과세를 받는 대상은 사업용 고정 자산인데, 취득세를 면제받는 대상은 사업용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지요. 엥? 뭐가 달라요?? 이러한 이월과세를 받기 위한 요건이 중요해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하는데 있어 최대의 걸림돌이 바로 양도소득세 부담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을 없애 법인전환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조세특례법」 제32조의 입법 취지죠. c • 머 o,tl|테는 rAJ °4 어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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