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1월호
73 【 만화 】 강백 법무사 사무소 【 다음 호에 계속 】 해당부동산을제3자에게 양도할때 2억원(3억~1억원)에 대한법인세를부담해야 하는거죠. 소비성서비스업이아닐것! 소멸하는개인사업장의순자산액이상 출자하여법인을설립할것! 사업양도양수의경우에는발기인으로 참여하고 3개월이내에포괄양도할것! 네, 알아요! 요건의세부적인내용도중요하고요. 이규정이조세회피수단으로악용되지 않기위해서마련된사후관리규정도항상 주의깊게알려줘야해요. 사후관리규정은 또뭐에요? 제32조제5항단서규정요. 뭐처분하면안되고그런거… 역시세금혜택을받는다는건 엄청까다로워요. 으~~ 부동산취득세도면제받는데요. 그런데 이월과세를받는대상은사업용고정 자산인데, 취득세를면제받는대상은 사업용재산이라고규정하고있지요. 엥? 뭐가달라요?? 이러한이월과세를받기위한 요건이중요해요. 사업용고정자산으로부동산을 가지고있는개인사업자가법인전환을 하는데있어최대의걸림돌이바로 양도소득세부담이기때문에, 이러한부담을없애법인전환을쉽게할 수있도록하자는 것이「조세특례법」 제32조의입법취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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