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1월호
특집 ▶ 형사사건 절차에서의 법무사 역할 수사기관 속성상 상당 정도 수사가 진행되기까지는 보안에 철저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내사에도 단계가 있는데 세평이나 언론 기사 등 수사의 단서는 있지만 혐의가 불분명해 알 아보는 단계일 수도 있고, 수사가 진행되어 어느 정 도 혐의가 인정되므로 정식으로 입건된 것은 아니지 만 수사기관의 내사사건부에 기재하고 증거를 수집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피내사자), 이미 수사기 관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건접수부에 기재(이것을 인지라 하고, 이때부터 기소 전까지는 피의자로 통용)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섣불리 도움을 주었다간 시행 착오로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사건의 진실 을 파악하는 데 노력하고, 어느 정도 사건을 파악한 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범죄 피해자가 찾아온 경우 이때는 대처 방법이 달라야 한다. 법무사가 할 일 도 이때가 중요하다. 먼저 사건의 진상을 심도 있게 파악하여 단순 민사사건으로 처리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형사 고소를 하거나 수사를 청원하는 진정서 를 제출할 것인지 등을 결정해야 한다. 형사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도 공소시효, 고소권 유무,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것 은 아닌지, 나아가 친족상도례에 해당되는 사건은 아닌지 등도 고려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성범죄나 폭 력범죄 또는 고액의 경제범죄 등에 관해 특별법 제 정을 남발한 경향이 있어 구체적인 사건에 들어가면 도대체 일반 형법의 처벌 규정만 가지고는 범죄구성 요건이나 공소시효 등을 찾아내기가 수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정법규에 있는 처벌조항도 많아 일 일이 검토하지 않고는 원활한 조력이 어렵다. 그래서 정확한 적용법규를 찾아야 하는 것이다. 증거가 충분한 변호사법 위반 범죄를 사기로 고소했 다가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받는 경우도 봤다. 물론 민사사건과는 달리 형사사건은 국가가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고, 올바른 법률적용이나 증거를 찾는 문 제는 검사에게 책임이 있지만 검사도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진실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건 당사자 가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한 구성요건에 맞는 사실관 계나 법률규정 그리고 증거를 찾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의뢰인은 법률관계에 무지하여 조력을 받 고자 법무사를 찾았으니 우리는 당연히 이에 대한 대 비가 필요하다. 바로 이런 어려움과 복잡함 때문에 법무사들이 형사고소장 작성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 는 것으로 안다. 잘못하면 의뢰인과 함께 무고죄로 입건될 수도 있 다면서 형사 고소장은 일체 작성하지 않고 있다고 말 하는 법무사도 봤다. 하지만 이건 분명한 오해다. 일 부러 의뢰인과 공모하여 증거나 범죄 사실을 날조해 고소장을 작성해 준 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의뢰인의 말을 믿고 고소장을 작성해준 것으로 무고죄로 입건 되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 고소장에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민사사건과는 달리 형사사건의 입증과 법률 적용은 검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범법 행위를 확인하고 사실관계만 잘 나열하면 일단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는 것이다. 조 금 서툴면 고소장 작성이 능숙한 이웃 법무사에게 조언을 구하면 될 텐데 아예 다른 법무사를 찾아가 라고 의뢰인을 쫓아버려 법무사에 대한 신뢰를 깨는 경우까지 있어서 안타깝다. 물론 그렇다고 무작정 고소장을 작성해 주라는 말 은 아니다. 꼭 고소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그 전에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 고소로 인해 얻는 것과 잃는 것은 무엇인지 등을 의뢰인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한다. 또한 범죄사실을 확인한 후 에 유죄 심증이 갈 때 작성해 줘야지 대충 생각하고 고소장을 작성해 주면 사건 당사자는 물론 국가에도 예기치 못한 폐해가 미칠 수 있다. 오히려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고 인간관계에 서 나타날 부작용이나 유죄 입증이 곤란한 경우에 『 』 2014년 11월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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