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1월호
9 특집 고소했다가 겪어야 할 어려움 등을 상세하게 알려 주면 신뢰 관계가 깊어져 나중에 다른 사건으로 고 객이 되거나 다른 의뢰인들에게 소개하여 큰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다. 필자가 아는 한 법무사도 IMF로 부동산 거래가 끊기고, 은행대출 등도 막혀 대부분의 법무사가 심 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전에 고소장을 쓰러 오거나 상담을 하러 왔다가 고소장 등의 문제에 대 해 상세한 상담을 받았던 고객들이 개미군단으로 많 이 몰려와 큰 어려움 없이 당시의 위기를 넘긴 적이 있었다. 상담 시에는 오히려 너 잘났다고 욕만 먹고 항의 를 받기도 했지만 다른 법무사에게 가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의뢰인들이 나중에 결과를 보니 앞 에서 상담한 내용과 같이 되니까 그 법무사를 다시 찾거나 다른 사람에게 소개한 결과였던 것이다. ③ 고소장 작성에 앞서 생각할 일 먼저 고소를 하고 나면 피고소인인 상대방 측과 의 관계가 회복할 수 없는 지경까지 악화되는 경우 가 많다. 형제나 친구 간 또는 부부 간의 고소를 보 자. 감정이 앞서거나 재산 문제 때문에 고소를 하게 되는데 형사고소는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시작인 경 우가 대부분이다. 고소하고 나면 세상에 원수도 그 런 원수가 없다. 또한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되는 비 율은 20% 내외 밖에 안 된다. 그러니 나머지 80%는 얻는 것 없이 인간관계만 망가지는 것이다. 돈 잃고 사람을 잃는 것이다. 더구나 형사고소를 하면 구속될까봐 겁을 먹고 합 의에 응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 데, 지금은 불구속 수사원칙이 굳어져 구속률은 문 민정부시절 10% 이상에서 지금은 1-2%대로 떨어 져 있고, 혐의가 인정되는 고소라도 생각보다 적은 액수의 벌금으로 끝나 상대방 약만 올리는 격이 되 어 부작용만 생기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부부간에 간통죄를 범하면 용서하기가 쉽지 않고, 거기에다 증거가 명백하면 대부분 고소를 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성실한 사람이 어쩌다 실수로 한 번 외도를 하고 크게 잘못을 뉘우치면서 가정을 지키 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다시 용서하고 새 출발 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고소를 하면 가정은 파괴된 다. 이런 경우 고소인에게는 무슨 이익이 돌아가겠 는가? 고소사건은 수사기관에도 엄청난 부담을 안겨 준다. 우리나라의 고소사건 고소인은 근래 연간 70~80만 여명으로 전체 형사사건의 30% 이상을 점유하는 데다가 국민 1만 명당 80~90건의 고소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일본의 1~2건보다 60여 배 이 상이나 된다고 한다. ‘고소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 이 아니다. 그로 말미암아 경찰이나 검찰에서 이 사건을 처리 하는데 들이는 인력이나 경비는 이루 말할 수가 없 을 지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에서 3개월, 검찰에서 3개월의 수사기간을 가지는데 사건이 폭 주하여 건성 건성 처리하는 사건이 나올 수밖에 없 는 실정이다. 이런 실정을 우리 법무사도 외면하지 말고,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을 잘 선별하여 의뢰받 는 방향으로 업무를 처리하면 좋겠다. 검찰청에고소장을제출하면좋을것같아도사안이중요한경우가아니면검찰에서는경 찰에수사지휘를하기때문에수사지휘등에소요되는기간이있어서신속한사건결정이늦어 지는경우가있다. 검찰청에서직접처리하는사건의기준도검찰청별로다르기때문에관할 검찰청의예를알아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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