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2월호

1. 구분건물의 성립과 구분소유자 건축공사 중인 구분건물의 구분소유권 성립시기 에 관해 그간 학설과 판례는 서로 상반된 듯한 입 장을 취해 왔다. 최근 대법원은 “골조공사를 포함 한 건물 전체의 공정률이 22.193%에 불과한 공사 중인 집합건물의 경우라도 구조상·이용상 독립성 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하 면서, 각 층의 기둥, 주벽 및 천장 슬래브 공사가 이 루어져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1 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부분을 구분 건물로 하겠다는 구분행위만 있으면 아직 그 건물 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거나 구분건물로서 등 기부에 공시되지 않더라도 그 시점에서 구분소유가 성립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3.1.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2. 구분건물의 원시취득 시기 위와 같이 구분건물의 요건을 충족하여 구분소유 권이 성립한 시점 이후에도 계속하여 나머지 건축 공사가 진행, 건축완공까지의 어느 시점에서 그 구 분건물을 독립한 부동산으로서 원시취득하는지에 관하여 견해가 나뉜다. 학설은 동산부합규정(민법 제257조)을 유추 적용 하여 주된 공정을 수행한 자가 그 구분건물의 소유 권을 취득한다는 견해와 당사자 간에 소유자를 정 하는 점에 관한 협의가 없다면 가공(「민법」 제259 조)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가공자가 시공한 전체 적인 공사를 고려하여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 립하고 있다. 판례는 구분건물이 아닌 1동의 건물의 경우에는 공사 중단 당시 건축 중인 건물이 사회통념상 독립 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가진 것으 로 볼 수 있다면, 새로운 건축주가 공사 중단 당시 건물을 양도받아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구 건축주가 그 완성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이고, 구 분건물의 경우에는 원래의 설계 및 건축허가의 내 용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건물 전체를 하나의 소 유권의 객체로 보아 구분소유권의 성립 당시 건축 주가 원시취득한다고 한다. 구분소유권의 성립 당시 신축자로부터 그 건물 및 시공권이 전전 양도된 경우 구분소유권 성립 당 시의 신축자를 소유자로 볼 것인지, 그 건물을 양수 하여 건축주 명의변경을 받은 최종의 건축허가명의 자를 소유자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는 그 구분소유 권의 성립 당시의 건축주가 그 구분건물을 원시취 득하는 것이지 이와 달리 구분소유권의 성립 시와 원시취득시기를 이원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구분건 물의 법률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뿐이어서 찬 11 특집Ⅱ• 2014년도 등기법포럼 개최 최 동 홍 ■ 법무사(대전세종충남회) 제1주제 요약 처분제한등기의 촉탁에 따른 미완성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의 문제점 특집 ⅠⅠ ▶ 2014년도 등기법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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