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2월호

1. 구분건물의성립과구분소유자 건축공사 중인 구분건물의 구분소유권 성립시기 에 관해 그간 학설과 판례는 서로 상반된 듯한 입 장을 취해 왔다. 최근 대법원은 “골조공사를 포함 한 건물 전체의 공정률이 22.193%에 불과한 공사 중인 집합건물의 경우라도 구조상·이용상 독립성 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하 면서, 각 층의 기둥, 주벽 및 천장 슬래브 공사가 이 루어져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1 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부분을 구분 건물로 하겠다는 구분행위만 있으면 아직 그 건물 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거나 구분건물로서 등 기부에 공시되지 않더라도 그 시점에서 구분소유가 성립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3.1.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2. 구분건물의원시취득시기 위와 같이 구분건물의 요건을 충족하여 구분소유 권이 성립한 시점 이후에도 계속하여 나머지 건축 공사가 진행, 건축완공까지의 어느 시점에서 그 구 분건물을 독립한 부동산으로서 원시취득하는지에 관하여 견해가 나뉜다. 학설은 동산부합규정(민법 제257조)을 유추 적용 하여 주된 공정을 수행한 자가 그 구분건물의 소유 권을 취득한다는 견해와 당사자 간에 소유자를 정 하는 점에 관한 협의가 없다면 가공(「민법」 제259 조)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가공자가 시공한 전체 적인 공사를 고려하여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 립하고 있다. 판례는 구분건물이 아닌 1동의 건물의 경우에는 공사 중단 당시 건축 중인 건물이 사회통념상 독립 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가진 것으 로 볼 수 있다면, 새로운 건축주가 공사 중단 당시 건물을 양도받아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구 건축주가 그 완성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이고, 구 분건물의 경우에는 원래의 설계 및 건축허가의 내 용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건물 전체를 하나의 소 유권의 객체로 보아 구분소유권의 성립 당시 건축 주가 원시취득한다고 한다. 구분소유권의 성립 당시 신축자로부터 그 건물 및 시공권이 전전 양도된 경우 구분소유권 성립 당 시의 신축자를 소유자로 볼 것인지, 그 건물을 양수 하여 건축주 명의변경을 받은 최종의 건축허가명의 자를 소유자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는 그 구분소유 권의 성립 당시의 건축주가 그 구분건물을 원시취 득하는 것이지 이와 달리 구분소유권의 성립 시와 원시취득시기를 이원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구분건 물의 법률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뿐이어서 찬 11 특집 Ⅱ • 2014년도 등기법포럼 개최 최 동 홍 ■ 법무사(대전세종충남회) 제1주제 요약 처분제한등기의촉탁에따른 미완성구분건물에대한소유권 보존등기의문제점 특집 ⅠⅠ ▶ 2014년도 등기법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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