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2월호

권두언 ‘서민의법률가’위상확보, ‘생활속입법운동’으로! 박 영 미 ■ 풀뿌리여성센터바람대표 법무사의소액소송대리, 서민들에게는절실한문제! 2009년 겨울, 공익 활동을 하고 싶다는 법무사들을 만났습니다. 어린 시절 구청 주변에서 본 도장집 옆에 있던 사법서사 사무소, 자원봉사센터 소장을 하고 있을 때 만났던 라이온스나 로타리 클럽 임원들의 명함 속 법무사, 처음으로 집을 팔 때 부동산사무실에서 등기 관련해서 잠깐 보았던 법무사 사무소 직원이 당시 내 머 릿속에 있는 법무사의 전부였습니다. 30여 년 가까이 사회활동을 한 나에게도 법무사는 먹고사는 일의 하나, 그 이상의 의미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법무사들은 많은 사람들이 필자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고민이라고 했습니다. 법무사들이 변호사 못지 않은 법률 지식을 가지고 서민들의 생활에 밀착된 법률서비스를 하는 전문가들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한 사회적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 이것은 문제임에 틀림없습니다. 사람은 빵으로만 살 수 없는 것처럼 돈을 잘 버는 것만으로 직업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사회적으로 정말 필요하고, 또 그것을 많은 사 람들이 인정해줄 때 나의 일에 자부심을 갖고 더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법무사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고, 특히 여성 법무사의 특성에 적합한 공익활동이 무엇인지 조언을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필자는 여러 사회활동 분야 중에서도 그때까지 변호사들이 관심을 두지 않고 있었던 ‘미혼모’ 관련 분야에서 역할을 해 주면 좋을 것이라고 제언을 했습니다. 그 후 5년, 이제는 미혼모나 가족등록과 관련한 분야에서는 법무사들을 빼고는 논의를 하기 어려울 정도이 며, 그간 수행해온 사회적 역할로 전문직 여성조직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할 정도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 다. 때로는 한 것 없이 대접받을 때도 있고, 일한 만큼 대접을 못받을 때도 있지만 길게 보면 결국 일한만큼 대접을 받는 게 세상이치입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성 법무사들의 활동은 이런 점에서 좋은 사례입니다. 법무사들은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법률문제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생활법률전문가’로, 서민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고 가장 먼저 찾아가는 ‘서민법률가’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필자 또한 1897년 이후 법무사들이 해왔던 일들을 보면 그렇게 되는 것이 맞고, 서민들이 부담할 수있는 비용으로 질 높은 법률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대한법무사협회가 ‘법무사 소액소송대리권 부여’ 운동을 10년 가 까이 하고 있지만 번번이 법안은 법사위에서 폐기되었다고 합니다. 알고 보면 법무사들이 소액소송대리권을 가지는 게 법무사들에게는 크게 돈 되는 일은 아니지만, 서민들에게는 아주 절실한 제도개선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선 법무사들만 나서서 이야기하니 마치 법무사들이 자기 밥그릇 챙기는 일로만 보입니다. 서민들을 위 『 』 2014년 12월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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