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2월호
법무동향 ▶ 법률·법령 관련 소식 1.들어가며 지난 11월 10일, 법무부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 되었다. 필자는 영광스럽게도 이번 개정 과정 에 개정위원으로 참가하면서 입법 과정에 대한 다양 한 경험과 실무 법률가로서 법무사의 역할에 대해 고민해 보는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내용은 후술하겠지만, 지난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결정과 그 맥락을 같 이 하고 있다. 필자는 당시 국가인권위가 주최한 토론 회에 참가한 인연으로 이번 법무부의 개정위원회에까 지 참여할 수 있었는데, 국가인권위의 토론회 참가는 필자가 전국여성법무사회 소속으로 오래전부터 미혼 모지원활동을해온데대한연장선상에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미혼모를 비롯한 한부모 가족에 대한 많은 배려가 담겨 있는데, 필자가 이번 개정위원 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은 법무사로서 가족관계 등 록절차를 잘 아는 실무가라는 점도 있겠지만, 위와 같 은 활동으로 한부모·미혼모 등의 입장을 잘 반영할 수있는전문가라는점이고려된때문으로보인다. 법무부의 입법위원으로서의 활동은 흔치 않은 경 험이었던 만큼, 본 글을 통해 이번 개정과정을 통해 얻은 지식과 교훈을 여러 법무사님들과 함께 나누고 자 한다. 2.법무부입법예고안의배경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이번 입법예고안은 지난해 10월 28일의 국가인권위 권고결정과 한국여성정책 연구원의 「가족관계등록법」 연구보고서의 내용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1)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결정 국가인권위원회는 가족관계등록제도 개선에 관해 다음과 같은 권고결정을 하였다. 첫째, 국민의 신분증명을 공시하는 경우, 관련정 보를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시하기 위해 ① 증명 서의 발급에 있어 현행의 일부사항증명 방식을 기본 적인 공시방식으로, 전부사항증명 방식을 예외적인 공시방식으로 하였고, ② 교부 청구권자가 증명하고 자 하는 목적에 따라 필요한 내용만을 선별하여 교 부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 ③ ‘일반증명’ 방식으로 증명서를 발급하게 되 는 경우에는 현행 일부사항 증명 방식에서처럼 ‘일 부사항’ 표시를 하지 않도록 하고, ④‘상세증명’ 방식 으로 증명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권자를 원칙 적으로 본인으로 한정하였다. 둘째, 불필요한 정보수집 방지와 사용목적 외 사 용 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① 불필요한 정보 오 영 나 ■ 법무사(서울남부회) · 법무부가족관계등록법개정위원 신분관계전부공시원칙에서개인정보보호로‘패러다임’변화…출생등록제도입,남은과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입법예고안의 내용과 전망 ‘일부사항증명서→일반증명서’공시제도개혁! 『 』 2014년 12월호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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