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2월호

5 권두언 한 일이자 공익을 위한 일인데 평소에 소외된 층을 대변하고 공익을 위해 일하는 시민사회단체들조차 힘을 보태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법무사영역인서민생활속법률문제들을발굴, 입법화하는운동필요해 이 시점에서 법무사업계의 사회적 활동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사들이 실생활에서 누구보다 서 민들의 법률문제를 잘 아는 법률가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에 따라 잘 안내하고 처리해주는 것만으로는 ‘서민의 법률가’가 될 수 없습니다. 현행 법률의 문제점으로 보호받아야 할 사람이 보호받지 못하고,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오히려 불이익을 받고, 더 억울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서민들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에서 그 법률을 고치 려고 노력하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오랜 기간 변호사들은 관련된 시민사회단체 활동에 참여하거나, 변협이나 민변으로 이런 활동을 해왔던 반면에 법무사들은 소액소송이나 성년후견 문제 이전에는 이런 활동을 찾기 힘 듭니다. 이런 활동들이 꾸준히 진행되었다면 많은 단체들과 사람들이 소액소송대리권을 법무사에게 주자는 제안에 호응하고 나섰을 것입니다. 제안의 진정성을 알기 때문입니다. 임대차보호법 제정, 호주제 폐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양육비 이행에 관한 법률 등 법무사들 이 주로 일하는 분야에서도 서민들의 생활에 유리하게 법이 고쳐지거나 만들어져 왔습니다. 많은 법무사들이 기존 법률의 문제점이나 한계를 일하면서 느꼈을 테지만, 위의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오지 못한 점은 아쉬운 일입니다. 법무사들은 지난 117년 동안 서민들 곁에서 성실하게 법률적 지원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서민의 법률가’로서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합니다. 법무사들이 일하면서 부딪히고 느끼는 크고 작은 법률문제 들을 발굴하고 연구해서 입법안이나 개정안을 내는 활동을 활성화한다면 서민들의 법 생활에 정말 많은 도움 이 될 것입니다. 또한 좋은 평판을 얻을 것입니다. 앞으로 법무사협회가 개별 법무사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법률문제들을 협회로 제기하도록 만들고, 그렇게 모아낸 문제들을 때로는 독자적으로 때로는 관련된 시민사회단체나 연구자들과 연대하여 연구하고 사회적으 로 제기하는 활동을 하면 좋을 것입니다. 또한 법무사들이 일하면서 갖게 된 문제의식과 관련 있는 사회단체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소액소송대리권은 ‘서민의 법률가’를 자임하는 법무사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과제라 생각합니다. 활동의 성 과를 내기 위해서는 소액소송에서 법무사의 대리가 필요한 조직된 집단을 찾아 그들과 우선 연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들과 연대하여 소액소송에서 법무사의 대리권이 필요함을 널리 알리면서 공익을 위해 일해 온 사회단체들과도 연대하는 것이 좋은 방식이라 생각됩니다. 지성이면 감천입니다. 앞으로 법무사들이 명실상부한 ‘서민의 법률가’로 자리매김할 것을 기대하며, ‘풀뿌 리 여성센터’도 함께 하겠습니다. 현행 법률의 문제점으로 보호받아야 할 사람이 보호받지 못하고,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오히려 불이익을 받고, 더 억울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서민들의 이익과권리를보호하는방향에서그법률을고치려고노력하는활동이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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