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2월호

<약력> 삼일회계법인 이사, 세정회계법인 상무, K&B경영컨설팅 대표 역임 <저서> 『지방세실무』 1982~2013년 현재 제29판 발행 김 의 효 ■ 한국지방세연구회장 <편집부 메일 : kabl@hanmail.net> 지방세 사례문답 ‘지방세 사례문답’ 코너는 법무사 독자들이 참여하는 장입니다. 업무를 하면서 지방세 관련해 막히는 부분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그에 관한 질의서를 편집부로 보내주십시오. 지방세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는 김의효 한국 지방세연구회장께서 직접 친절한 답변을 해드립니다. 질의 회신 ▶ 공유권 분할에 대한 취득세 개인 甲과 乙은 수년 전에 두 필지 의 토지를 지분표시 없이 공동으로 취 득 등기하였는데, 이번에 그 공동으로 취득한 두 필지의 토지를 각각 甲과 乙이 한 필지씩 단독 소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여 공유물 분할에 따른 취득세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2010년도까지의 규정에서 공유물 분할에 따른 취득세는 비과세(지분을 초과하는 부 분은 과세) 하였으나, 2011년도부터는 등록세를 폐 지해 취득세에 흡수하고 종전 등록세에 해당하는 세 율만 적용하기 위하여 말씀하신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4호를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동 규정에서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 는 부분은 제외한다”는 것은 한 필지의 공유토지를 분할하여 분할된 필지를 각 공유자가 소유하게 되는 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甲과 乙 두 필지의 공유 토지를 甲과 乙이 각 필지별로 단독 소유자가 된다 면 각 필지별로 탈퇴하는 공유자의 지분을 취득하 는 것이 됩니다. 그것은 취득세의 성질이 형식요건 주의로서 취득행위 자체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 며, 각 필지별로 탈퇴하는 지분을 남아있는 공유자 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귀 질의와 같은 경우도 공유권 분할로 보 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는 바, 비록 양도소득 세에 관한 판례이지만, 「지방세법」에서도 이를 준 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취득세 ◯◯주택건설(주)은 2013.11. 경 공 유수면매립지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취 득하고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얻은 후 현재 건 축공사를 80% 정도 진행 중입니다. 당초 토지(공유수면매립지)를 취득할 당시 공유수면매립공사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지 질의 『 』 2014년 12월호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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