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특집Ⅰ•'제11회 한일학술교류회' 리포트 협회 임원 등 14명 참석, 6개 주제 토론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난 2002년 4월 일본사법서사 회연합회(이하 ‘일사련’)와 우호협정을 맺고, 매년 정 기적인 상호방문 학술교류회를 개최하며 양국 사법제 도 발전을 위한 연구와 정보교환 활동을 해오고 있다. 2005년 3월, 일본 도쿄에서 ‘일본의 간이재판소 송대리권 취득의 성과’에 관한 학술 심포지엄을 개 최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일본에서 11회째의 한일 학술교류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번 학술교류회에는 한국측 방문단으로 임재현 협회장과 정성학 부협회장을 비롯하여 노용성 서울 중앙회장 등 회장단 7명, 안갑준 법제연구소장 등 주제발표자 5명, 총 14명이 참석했으며, 당일 회의 에서는 니시무라 야스코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국 제교류실원의 사회로 총6개의 주제가 토론되었다. 발표된 각 주제는 대한법무사협회와 일사련 측에 서 각각 상대국의 법조 현안 중에서 알고 싶은 주제 들을 제안,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것들이다. 아 래에 당일 발표된 각 주제발표의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해 본다. <제1주제> 요시다 사토시 “TPP협정이 사법서사업계에 미칠 파장 등 연구 중” ●일본은 2013년부터 TPP(Trans Pacific Partnershi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교섭에 참 여하고 있다. 가입국 간의 관세철폐와 경제통합을 목표로 하는 이 협정의 교섭 항목 중 ①변호사업무 의 상호승인이 포함된 월경(越境)서비스, ②전자상 거래 ③노동사건 등이 향후 사법서사업계에 파장을 미칠 수도 있어, 일사련은 2014년 ‘TPP 섭외외무검 토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 연구 중에 있다. 일본 정부는 아직 사법서사업의 상호 승인 등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발표했으나, 교섭 내용이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어 정보 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2주제> 강 동 길 “2011~2013년간 법무사 업무정지 41.5%” ●법무사의 징계 처분권자는 법무사 사무소 소재 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며, 소속지방법원장은 비위 법무사의 징계 필요 사유가 있으면 법무사징계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다. 징계의 종류는 ①제명, ②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업 무정지, ③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④견책이 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총 192건의 징계 의결이 있었으며, 구체적으로는 제명이 4%, 업무정 지 41.5%, 과태료 42%, 견책 12.5%였다. ▲ 인사말을 하고 있는 사이키 켄지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장. ▲ 인사말을 하고 있는 임재현 대한법무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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