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2월호
특집 Ⅰ 제11회한·일학술교류회리포트 ▲ 토론 중인 한국측 참가자들. ▲ 토론 중인 일본측 참가자들. 기타 법무사에 대한 제재로 ① 등록증대여, ② 업무 범위 위반, ③ 보수기준 초과 및 ④ 위임거부 등일 때 벌칙으로 행정벌을 받게 되며, 폐업·사망·자격 결 격사유 등이 발생하면 협회의 등록심사위원회 심사 를 거쳐 등록이 취소된다. 이와 관련하여 변호사는 징계권자가 대한변호사 협회장으로 자체 징계제도가 있으며, 징계결과를 공 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제3주제> 사토무라 미키오 “「사법서사법」개정,가사사건대리권취득등 추진중” ● 지난 2014년 사법서사회연합회 차원에서 마련된 「사법서사법」 개정안은 현재 법무성과 의원 입법을 통한 성립을 목표로 협의 중에 있다. 개정안의 중요 내용으로는 ① 가사사건에 관한 대 리권의 취득, ② 간이법원에서의 대리권 확대, ③ 사 법서사의 사명 규정 설정, ④ 징계처분권자를 법무 국의 장에서 ‘법무장관’으로 변경 및 징계처분 중 계 고처분에도 청문기회 보장, ⑤ 연수 수강노력 의무를 ‘연수 수강의무’로 변경 등이다. 「사법서사법」 개정안의 의원 입법 성립을 위해서 는 자민당의 이해가 가장 중요하며, 현재 일사련 중 앙과 각 지방사법서사회 및 정치연맹에서 의원 청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제4주제> 김 일 수 “인감증명제도폐지노력에도여전히본래 기능유지” ● 인감증명제도의 폐지를 위한 행정기관의 노력에 도 불구하고 인감증명은 여전히 본래의 기능을 유지 하고 있으므로, 인감증명의 고유기능 상실을 전제로 한 인감증명 폐지 주장은 그 근거가 약한 것으로 보 인다. 현재 협회나 지방회 차원에서 이에 대한 특별 한 대책이나 연구를 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전자등기 신청이 법무사의 기존 등기신청 제도에 상당한 영향력과 파장을 가지고 온 것처럼, 인감증명제도가 온라인 서명제도로 대폭적인 전환 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기존의 등기신청 위임과정 에서도 예상치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이다. 『 』 2014년 12월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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