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2월호

▶ 세미나 후 한·일 양측 참가자들의 기념촬영. <제5주제> 히데오카 야스노리 “향후‘집행대리’도사법서사법개정에서 검토되어야!” ●일본의 집행관은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지방법원 에 소속된 법원 직원이다. 다른 법원 직원과 다른 점 은 사건 이용자가 납부한 수수료에서 수입을 얻는 독 립채산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집행관이 되려면 채용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주요 집행관의 직무는 부동산의 형상, 점유관계 및 기타 현황에 대한 조사, 동산집행, 부동산인도 등의 강제 집행, 아동인도 집행 등이며, 2013.4.1. 현재 집행 관수는 443명이다. 민사집행사건은 지방법원이 관할하기 때문에 사 법서사는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업무로서 민 사집행사건에 관여하고 있으며, 2013년도에는 69,889건을 처리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번 「사법서사법」 개정안에서는 집행대리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으나, 본인소송 지원시 집행대 리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향후 검토해 봐야 할 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다. <제6주제> 김정규 “손해배상책임보장조치미이행시업무정지 가능토록「법무사법」개정예정” ● 협회 공제사업의 문제점으로는 기금의 감소를 들 수 있다. 현재 공제사업의 수입원은 기금에 대한 정기예금의 이자밖에 없는 상태에서 공제회에 가입 하지 않고 법무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례도 있으 며, 손해배상지급한도액이 2003.9.13.부터 2억 원 으로 상향되었으나 최근 업계의 불황으로 사고발생 회원 수가 급증하고 1건당 손해배상지급액도 점차 고액화되고 있다. 반면, 사고회원에 대한 구상금의 회수는 매우 어려 운 실정으로 미수구상금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10년간 58억2천만 원에 이른다. 이에 최근 입 법예고된 「법무사법」 개정안에서는 공제에 가입하거 나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손해배상책임 보 장조치를 이행하지 않고서는 업무수행을 할 수 없도 록 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법원장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게 하였다. 9 특집 Ⅰ •'제11회 한일학술교류회' 리포트 ▼ ‌ 세미나장에서의 기념선물 증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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