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월호
『 법무사 』 2015 년 1 월호 15 ③ 제2항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 지 아니하거나 제87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상고장을 각하 하여야 한다. 제87조의3 (국선대리인 및 공선대리인) ①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사람이 변호사를 대리인으 로 선임할 자력(資力)이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에 국선 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거나 법률구조법에 의한 법률구조법인(이하 “법률구조법인”이라 한다)에 공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대법원 또는 법률구조법인(이하 “대법원등”이라 한 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선대리인 또는 공선대리인(이하 “국선대리인 등”이라 한다)을 선임할 수 있다. ③ 대법원등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제2항 의 경우에는 변호사 중에서 국선대리인 등을 선정한 다. 다만, 그 상고제기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 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 선대리인등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대법원등은 국선대리인등을 선정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선임신청을 한 날부 터 그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87조의2 제2항 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선정한 국선대리인등에게는 국고에서 그 보수를 지급한다. 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일표 의원 외 발의 : 의안번호 13139) 제430조의2 (대법원심판사건의소송대리에관한특칙) 제428조의2 제1항에 따라 대법원이 심판하기로 한 사건에서 다른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 자는 소송수행을 위하여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 임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또는 그를 위하여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0조의3 (국선대리인) ① 제430조의2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당사자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지 못한 경 우에는 대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 으로 변호사 중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한 국선대리인에게는 대법원규칙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그 보수를 지급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갚게 하여야 한다. 3.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 주장의 문제점 1) 소송구조제도와 연계한 제도 도입 주장의 모 순과 남상소 위험 현행 「민사소송법」에서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력 이 부족한 자가 패소하지 않을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소송구조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제128조 제1항).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헌법과 법률에 정한 법 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 고 있는 이상, 국가가 자력이 부족한 당사자의 소송비 용의 부담을 덜어 주어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을 요청한다고 하겠다. 그리고 당사자의 소송비용 부담을 원천적으로 해결 하기 위해서는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국가 부 담을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이는 일반 국민의 경제적 부담 증가뿐 아니라 사법제도의 남용 우려 등을 고려 할 때 너무 비현실적이다. 또한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소송구조 수혜자의 범위가 확대된다면, 국가가 변호 사 비용을 부담하게 되므로 오히려 남상소(濫上訴)의 긴급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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