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월호

『법무사』 2015년 1월호 43 2) 대법원 2009.8.20. 선고 2009다26879 판결 3) 대법원 1996.3.12. 95다51953 판결 4) 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다40967 판결 5) 대법원 2002.11.8. 선고 2002다38361, 38378 판결 실무포커스 ▹ 민사 실무 ㉢ 제시외 건물 (ⅰ) 기계실(목욕탕 부속건물) 320,000원 (ⅱ) ‌다용도실 및 점포일부(목욕탕 부속건물) 6,395,400원 (ⅲ) 다용도실(주택 부속건물) 1,552,100원 2. 문제제기 ① ‌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에 대하여 어느 부분을 주거용 또는 상가로 보아 주택·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하여 하는지? ② ‌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하 는 경우에 매수인에 대하여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③ ‌ 이 사건 건물의 일괄감정에 따른 실무상의 문제 점 및 개선 방안 3. 사례분석을 위한 검토사항 1)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 장함을 목적으로 하고(같은 법 제1조),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된다.2) 임차 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도 같다(같은 법 제2조). 주거용 건물인지의 판단기준은 임대차 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제 용도에 따라서 결정하여야 한다. 또 건물의 일부가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주거용과 비 주거용으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 와 형태 및 임차인의 임차목적물의 이용관계, 그리고 임차인이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3) 이와 비교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 물(「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의 대 상이 되는 건물을 의미한다)4)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 용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 차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2조). ‘대통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 2조 제1항과 같으며, 보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보 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차임액은 월 단위의 차임액으로 하고, 그 차임액에 1분의 100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조 제2 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3항). 2)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전입신고를 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 여 효력이 발생한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등록이 대항 력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공시방법이 되려면 단 순히 형식적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는 부족하고, 주민등록에 의하여 표상되는 점유관계 가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임을 제3자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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