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월호

6 을미년 새해, 청양 (靑羊) 과 같은 ‘공동체 정신’으로 새롭게도약하는 법무사의시대를 열어갑시다 ! 친애하는 회원 여러분! 2015년 을미년의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 난 한 해 어려움 속에서도 사무소와 가정의 안 녕을 위해 고군분투(孤軍奮鬪) 노고가 많으셨습 니다. 새해에도 회원 여러분과 가족 모두의 건강 과 평안, 희망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축복 가득 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올해는 공동체의 새로운 기운을 상징하는 ‘청 양(靑羊)’띠의 해입니다. 하지만 우리 업계를 둘 러싼 환경은 그다지 녹록치가 않습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부동산시장의 재 편, 변호사업계의 등기시장 침탈과 ‘변호사 강제 주의’ 등 법조직역 독식을 위한 움직임, 행정·사 법시스템의 전자화 등 급변하는 법조시장의 변 화로 인해 어느 해보다 우리 직역의 수호에 매진 해야 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우리 협회는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여 지난 한 해, 연수제도의 혁신과 동산채권담보등기 및 재 건축사건의 보수규정 신설, 법조회비 50% 삭감 등 다양한 개혁과제를 수행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직역의 창조적 발전과 확장을 위해 낡은 「법무사법」의 전면적인 개정에 혼신 의 힘을 쏟은 결과 지난해 11월, 법무사 업무에 상담·자문, 신고·신청의 대리 등 ‘부수사무 처리’ 근거 규정이 마련되는 등의 「법무사법」 개정안 신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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