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월호

이 입법예고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새해부터 이러한 새로운 「법무사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다면, 부수사무처리 규정으로 업무영역의 확 장이 기대되고, 대표적 독소조항이던 ‘보수기준 위반 시 형사처벌’ 조항의 삭제와 손해배상조치 미이행 시 업 무정지명령이 가능해져 법무사 위상 및 국민 신뢰도 제고는 물론, 협회 미수공제금의 약 30억 정도 구상 가 능성도 예상되어 공제회 정상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방이 깜깜하여 길이 보이지 않았던 위기의 한가운데에서, 새로운 「법무사법」을 통해 우리 업계는 새로 운 도약을 위한 기사회생의 기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가오는 새해는 우리 업계의 창조적 능 력과 연대의 수준을 가늠해 보는 시험대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우리 협회는 새해 우리 업계의 새로운 기회를 맞아, 소액소송대리권의 확보와 낮은 보수규정의 현실화, 성 년후견법인의 활성화 등 남은 과제를 실현함과 동시에,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 속으로 더욱 침잠해 들어가 면서 합리적인 법제도의 개발과 법무사만의 독자적이고 차별화된 신규영역의 개척을 위해 진취적인 실험들 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이미 협회는 최근 이혼율의 급증으로 가정법원이 가사전문상담위원제도를 운영하는 등 향후 이혼을 둘러 싼 다양한 법률수요의 창출이 예상됨에 따라 법무사의 ‘부부상담사’ 자격이수과정을 개설하였고, 최근 도산 기업의 급증에 따라 기업회생 분야의 전문 컨설팅을 위한 ‘기업회생경영사(CTP)’ 자격이수 과정도 진행 중 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가올 통일에 대비해 법제연구소 산하에 ‘통일대비특별위원회’를 설치, 통일시대 의 업무영역 확대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최근의 ‘변호사 강제주의’ 입법안에 대비한 T/F팀도 적극 가동 중에 있습니다. 한편, 정보통신시대 ‘정부의 행정·사법 시스템의 전자화’라는 거대한 시대적 조류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 협회가 지난 11월, 전국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업무영역 확대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참신 하고 실현가능성 높은 아이디어들을 발굴하고, 그의 현실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2015년 청양(靑羊)띠의 새해는 어둠을 뚫어내는 한 줄기 빛처럼 새로운 제도 하에서 우리 회원 모두의 총의 와 집단지성의 에너지를 결집하여 새로운 희망과 전망을 밝혀내는 개척의 한 해로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한 마리의 양도 이탈되지 않도록 서로 돕고 화합하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양들의 특성을 본받아, 우리 업 계도 출신과 나이, 성별의 차이를 넘어 ‘업계 발전’이라는 한마음 한뜻으로 흔들림 없이 견인불발(堅忍不拔), 일치단결하는 새로운 법무사의 시대, 새롭게 도약하는 법무사의 새해를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2015. 1. 1.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 임 재 현 신년사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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