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 뭐야~ 1번부터 잘 모르겠네. 법무사님, 아포스티유가 뭐에요 그쵸. 외국문서…, 본 적이 없으니까… 음…, 그러니까 외국공문서를 받으면 그게 정말 발행기관이 발행한 게 맞는지, 위조되지는 않았는지 알 길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 유학가려고 외국학교에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 등을 보내야 하는 경우를 살펴보면요. 어머니, 저 유학을 결심했습니다. 어디로 가라고요? 그… 그… 래….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하기 전에는 문서를 제출하는 나라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찾아가서 영사확인이라는 걸 받아야만 했어요. 영사확인이란 영사관이 주재국 공무원이 발행했거나 주재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에 찍힌 도장이나 서명이 진짜인지, 또 공무원이나 공증인의 직위가 맞는지 확인해 주는 절차예요. 그런데 문서를 제출할 나라의 영사관을 찾아가야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사인증을 폐지하고, 국가들끼리 그 대신 문서가 작성된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작성된 하나의 증명서로 대체 하자는 협약을 맺었는데, 그게 ‘아포스티유 협약’이에요. 안내문에 나오죠.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라고. 근데 아포스티유 확인 대상문서는 공문서와 공정문서이기 때문에 국립학교가 발행한 졸업증명서는 바로 아포스티유만 받아 제출하면 되지만, 사립학교가 발행한 졸업증명서는 사문서니까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 공정문서로 만든 후에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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