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월호

73 【 다음 호에 계속 】 외국에있는외국인이국내법인의임원으로취임하는 경우에는반대로생각하면돼요. 외국인은취임승낙서에 본인서명을한후, 취임승낙서는사문서니까 얼른 메일 보내야겠다. 앗!!! 그러고보니예전에상담했 던것중에취임승낙서에공증만 받아오면된다고한게있었는데…. 아…. 이건 또 뭐야… 2번도 모르겠네…. 갈 길이 너무 멀다. 법무사님! 언제 하루 날 잡아서 바뀐 예규에 대해 스터디 한 번 하면 안 될까요? 읽어봐도 잘 모르겠어요. 개정된 「상업등기법」과 「상업등기 규칙」은제가정리해볼게요. 잘 됐다~. 백 법무사는 참 좋은 사람이이에요.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 남의 일도 자기 일처럼 신경써주고 걱정해 주고… 긍정적 에너지가 넘쳐나요. 저… 생각이 바뀌 었어요. 법무사님, 황 사장님 뵈러 갈 때 같이 가줄래요? 정말요? 예전에는 서명공증만 받으면 되었 는데, 이제 반드시 영사확인을 받 든지 아포스티유를 받든지 해야만 한다고 예규가 바뀐 거예요. 공증인으로부터서명공증을받은다음, 그나라 아포스티유발급기관에서아포스티유를받아 우리나라로보내줘야하는거죠. <만화>강백법무사사무소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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