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월호

73 【다음 호에 계속】 외국에 있는 외국인이 국내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하는 경우에는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외국인은 취임승낙서에 본인서명을 한 후, 취임승낙서는 사문서니까 얼른 메일 보내야겠다. 앗!!! 그러고 보니 예전에 상담했 던 것 중에 취임승낙서에 공증만 받아오면 된다고 한 게 있었는데…. 아…. 이건 또 뭐야… 2번도 모르겠네…. 갈 길이 너무 멀다. 법무사님! 언제 하루 날 잡아서 바뀐 예규에 대해 스터디 한 번 하면 안 될까요? 읽어봐도 잘 모르겠어요. 개정된 「상업등기법」과 「상업등기 규칙」은 제가 정리해 볼게요. 잘 됐다~. 백 법무사는 참 좋은 사람이이에요.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 남의 일도 자기 일처럼 신경써주고 걱정해 주고… 긍정적 에너지가 넘쳐나요. 저… 생각이 바뀌 었어요. 법무사님, 황 사장님 뵈러 갈 때 같이 가줄래요? 정말요? 예전에는 서명공증만 받으면 되었 는데, 이제 반드시 영사확인을 받 든지 아포스티유를 받든지 해야만 한다고 예규가 바뀐 거예요. 공증인으로부터 서명공증을 받은 다음, 그 나라 아포스티유 발급기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아 우리나라로 보내줘야 하는 거죠. <만화> 강백 법무사 사무소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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