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233-4688 서민의 법률가 118년 대한법무사협회 Korea Association of Beommusa Lawyer 특집ㅣ한국사회 고령화 및 가족관계의 변화와 가사사건의 변화 02 February 2015
후견목後見木 서 정 남 법무사(전라북도회)·시인 함께 심어요, 이 땅에 우람한 나무 한 그루 미구에 우릴 한껏 품어줄 지금은 척박한 땅 무명의 묘목일지라도 부엽토 한 삽씩 서로 북돋운 어느 날 울울창창 그늘 드리우고 열매도 풍성하리니 갈 곳 없는 새들 깃들어 노래하며 벌 나비도 모여들어 꿀을 치리니 먼 길에 지친 길손 기대어 쉬리니… 오늘, 스피노자는 사과나무를 심고 우리들은 함께 후견목後見木을 심고 마음을 여는 시
C O N T E N T S 02 2015 February 발행인 임재현 편집인 정성학 편집주간 송태호 편집위원 김영옥, 김인숙, 김청산, 이상진, 정혜경, 조형근, 최재훈, 최진태, 한석중 편집간사 임정와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발행일 2015년 2월 5일 통권 제572호 디자인·인쇄 동호커뮤니케이션(02)2269-1265)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라 00102호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1(논현동 법무사회관) 전화 02)511-1906~9 팩스 02)546-4362 이메일 <편집부> kabl@hanmail.net 비매품 홈페이지 www.kabl.kr ※ 본지에 게재된 글들은 대한법무사협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84 신규등록 86 등록공고 88 동정(협회·지방회·법무사) 91 칭찬릴레이 장병오 법무사 23 6 18 52 89 법률 법무동향 ㅣ편집부 48~52 법령·판례 예규·선례 53 법무사 실무일어·실무영어 ㅣ김재찬·임선혜 60 생활법률상담 Q&A ㅣ신권채·최재훈 62 알뜰살뜰 법률정보 ㅣ박지연 66 <만화> 강백법무사 사무소 ㅣ김희성 68 문화 마음을 여는 시 ㅣ서정남 2 수상 ㅣ박형락 72 인문학의 창 ㅣ이상진 74 법무사의 서재 ㅣ이규환 78 음악과 세상 ㅣ최희수 80 문화가 산책 ㅣ김청산 82 25 특집 6 한국사회 고령화 및 가족관계의 변화와 가사사건의 변화 ㅣ이영규 실무 포커스 22 【법무사 기업컨설팅 사례연구⑭】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관한 컨설팅 ㅣ염춘필 30 【부동산경매 위험사례 지상강의⑤】 부동산 인도와 관련사례 검토 ㅣ박재승 4 권두언 부부, 가깝고도 먼 동반자 ㅣ이남옥 18 법무동향 협회 ‘법무사 업무영역 확대 아이디어 공모전’ 당선자 선정 및 시상 ㅣ편집부 38 민사집행 쟁점판례 해설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다69746 판결 【부당이득금】(파기환송) ㅣ박준의 44 민사집행 Q&A 추심금 판결문에 의거한 강제집행 시 집행취소(승소) 가능한 공탁금액 ㅣ한상대 56 발언과 제언 현직 민사재판부 참여관이 보는 「민사소송규칙」의 개정 필요성 ㅣ이진호
4 부부, 가깝고도 먼 동반자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해줄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 가족치료학자 사티어에 의하면 ‘부부’는 가족관계에서 대들보와 같다고 한다. 부모가 아닌 부부가 가족을 지키 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족이 진정으로 화목하고 행복한 것도, 부모가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것도 모두 부부관계가 좋았을 때 가능한 것이다. 부부는 서로 사랑해서 이루어진 인연이다. 결혼식 때 빠지지 않는 절차가 백년가약이다. 나의 결혼식을 돌이켜 보면 백년가약은 마치 사족과 같았다. 사랑에 빠진 우리에겐 함께 하게 될 앞으로의 삶이 달콤하게만 느껴졌고, 굳이 다짐을 하지 않아도 영원히 함께 할 마음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난 뒤, 나는 남편을 대하는 일상 적인 말투가 놀랄 정도로 퉁명스러워져 있음을 깨달으며 스스로에게 매우 놀랐던 기억이 있다. ‘어느 순간 부부관계는 함께 살 수도, 헤어질 수도 없는 고통스러운 관계가 되어 버렸다’,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도 가장 먼 사람처럼 느껴진다’, ‘내게 가장 잘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가장 싫어하는 타입이었다’,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해줄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나를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었다.’ 이러한 하소연들은 많은 부부들에게 공감을 자아낸다. 이미 가정이란 배는 항해를 시작했고 그동안 자녀도 태어 났다. 배우자가 맘에 안 드니 희망은 자녀다. 자녀를 잘 키우는 것에 집중해 본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자녀들도 원하는 대로 자라주질 않는다. 그러면서 모든 것은 부모 탓이라고 한다.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다. 항해가 멈춘 것인 지,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모든 것이 배우자의 탓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항해는 계속되어야만 한다. 항해를 위해서 배우자가 약간만 변화해 주면 될 것 같다. 상대를 변화시키기 위해 설득도 하고 비난의 강도도 높여본다. 그러나 요지부동이다. 결국 자신의 노력으로는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다는 것을 느낀다. 이젠 배가 깊은 바다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듯한 절망감이 든다. 이런 상태가 되면 불행을 운명으로 생각하며 무기력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이혼으로 가는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은 부부상담 전문가를 찾 기도 한다. 사람들은 부부관계가 악화되면 우선 상대방에게서 그 이유를 찾는다. 상대에 대한 실망이 쌓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애초에 그런 사람인 줄 모르고 선택한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생각 은 두 사람 모두가 하고 있기에 팽팽한 대립만 가중시킬 뿐이다. 부부관계는 두 가지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다. 개인의 성격 특징이나 각자 자신의 원가족에서 받은 영향과 관련 이 있다는 관점(distalen Kontext)과 각자의 성향과 상관없이 두 사람이 주고받는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는 관점(proximalen Kontext)이다. 전자가 결혼하기 이전의 과거시점에서 원인을 찾는다면, 후자는 결혼 이후 현 재의 부부관계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권두언 이 남 옥 (사)한국가족상담협회 부회장·서울사이버대 가족상담학과 교수
『법무사』 2015년 2월호 5 배우자의 과거 상처와 개인적 성향 파악하고, 긍정적인 상호작용 해야 전자에 의하면 개인이 원가족에서 성장하며 심리적 상처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함께하는 삶에 대한 적절치 못 한 모델을 가지고 있을 경우, 부부관계는 긍정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 원가족에서 특별한 상처 없이 잘 성장한 사람은 성격도 긍정적이고 사회성도 좋을 뿐더러, 부모가 좋은 모델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꾸려가는 것이 어렵지 않다. 반면, 후자의 관점에서는 부부의 상호작용을 관찰해보면 관계를 만족시키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 반대로 관계를 악화시키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관계를 만족시키는 행동들은 서로를 인정하기, 칭찬하기, 미소 짓 기, 감사하기, 선물하기 등의 표현이며, 관계를 악화시키는 행동은 비난하기, 약속 어기기, 무시하기, 무안하게 만 들기 등이다. 이에 덧붙여 긍정적인 관계에 필수요소는 대화기술 능력이며, 공동의 문제해결 능력이다. 부부상담을 하다 보면 이 두 관점이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원가족에서 잘 성장한 사람은 성격도 원만하고 함께하는 삶의 좋은 모델을 가지고 있어 결혼생활에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행동이 어렵지 않 다. 이쯤 되면 원가족에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마음이 불편해진다. 자랄 때 힘들었던 것도 서러운데, 그것이 갈 등과 불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니 차라리 모르는 것만 못한 것이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위의 이론들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도 찾을 수 있다. 우선 원가족에서 가진 상 처와 그로 인해 만들어진 개인적인 성격 특징을 모르고 지나친다면 자신의 불행한 과거의 운명에 발목 잡히게 된다 는 사실이다. 상처는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예민하게 만든다. 누군가 아픈 상처를 건드릴까봐 방어적으로 되고, 상 처가 건드려지면 아픔에 비명을 지르고 상대에게 화를 폭발하게 된다. 상처가 있는 줄 모르고 건드린 상대는 그러 한 비명과 화가 과장되었다고 생각한다. 부부는 통하지 않는 분노의 대화를 이어간다. 부부갈등에서 자주 보게 되 는 현상이다. 사람들은 배우자에게 자기의 상처를 설명하고, 이해시키지도 않은 채 치유해 주길 무모하게 기대한다. 이 지점에서 원가족에 대한 이해와 자기탐색이 얼마나 필요한지 인정할 수밖에 없다. 부부갈등은 배우자의 탓 으로만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기여분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한다. 이 탐색의 과정은 힘들고 혼 란스러운 감정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그리고 또다른 차원에서 그동안 주고받았던 상호작용들, 즉 대화방식이나 관계행동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두 사람은 ‘관계’라는 공동영역을 갖고 있다. 이 공동영역은 투자와 관리를 통해서만 발전할 수 있다. ‘투자’ 는 서로를 지지하기, 다정한 표현, 신뢰의 느낌주기, 긍정적인 피드백하기 등의 행동이다. 만족한 관계는 이러한 구 체적인 투자에 의해 만들어진다. 반대로 관계를 악화시키는 부정적인 행동들을 줄여야 한다. 관계는 밖으로 표현 되는 행동으로만 연결된다. 마음은 절대로 마음만으로는 전달되지 않는다. 부부가 함께하는 인생 항해는 많은 모험과 시행착오가 불가피하지만 삶을 흥미롭고 풍요롭게 한다. 게다가 부부 의 행복이 자녀의 행복과 직결된다면 노력을 아낄 이유가 없을 것이다. 새해에는 부부관계에 관심을 갖고 투자와 관리를 하는 것이 어떨까? 부부갈등은 배우자의 탓으로만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기여분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한다. ‘관계’는 투자와 관리를 통해서만 발전할 수 있다. ‘투자’는 서로를 지지하기, 다정한 표현, 신뢰의 느낌주기, 긍정적인 피드백하기 등의 행동이다. 만족한 관계는 이러한 구체적인 투자에 의해 만들어진다. 권두언 ” “
6 한국사회 고령화 및 가족관계의 변화와 가사사건의 변화 특집 이 영 규 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과학기술의 발달과 산업사회의 발전으로 인간 수명이 연장되고, 여성의 사회진출도 활발해지면서 우리 가족 관계에서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와 미혼과 만혼인구의 증가, 출산율의 저하와 이혼율의 증가, 고령화 심화 등으로 1인가구와 한부모가정, 새싹가정 등 가족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다문화가정 이나 북한이탈주민가정 등 새로운 가족형태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한국사회의 가족관계의 변화에 따라 우리 사회의 가족관련 법들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 지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가사사건의 변화에 대한 대응책도 모색해 본다. <편집부>
『법무사』 2015년 2월호 7 1. 들어가며 민법 제정 당시 우리나라의 가족제도는 농경사회 하에서 유교에 근거한 전통적 가치와 규범이 강하였 던 가부장적 가족 중심적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고 있 었으나, 1960년대 이후 시작된 산업화와 이로 인한 도시화, 서구화 등의 영향으로 최근 가족제도는 급격 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산업화와 도시화는 가족의 기능을 약화시켰고, 1960년 후반부터 1980년까지의 급격한 도시화는 부 모세대와 자녀세대를 분리 거주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산업화로 인한 여성 취업활동의 역시 가족제도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사회적으로는 가족 의 이해가 개인의 이해보다 우선시된다는 가족주의 적 가치관도 서서히 무너져 가족 기능은 점점 더 약 화되었다. 이에 따라 이혼 및 별거가족의 증가, 가족 간의 갈 등과 독신가족, 독거노인의 증가, 청소년비행의 증가 등 많은 병리현상도 나타나고 있으며, 전통적인 가족 의 모습도 대가족에서 부부 중심의 핵가족으로 변화 하고, 가장의 권한이 약화되었으며, 주부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는 한편, 가족구성원들의 개인주의가 증대되는 현상도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불과 수십 년 동안 봉건적인 농업 중심 의 사회에서 근대적인 정보화 사회로 발전하는 압축 적 근대화 과정(compressed mordernization)을 겪었다. 식민지배, 전쟁, 국가 주도의 산업화, 민주화, IMF의 경험, 세계화, 정보화 등 엄청난 사회구조적 변동이 단기간에 사회 전 영역에 걸쳐 일어났다. 서구사회에서 200~300년에 걸쳐 일어난 과정을 우리 사회에서는 불과 수십 년 만에 겪어내면서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방식과 삶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전근대적인 농경사 회에서의 가치관과 산업사회에서의 가치관이 여전히 혼재되어 있는 실정이다. 한편, 우리 사회는 1997년의 금융위기, 이른바 ‘IMF사태’ 이후의 저출산 고령화 현상과 신자유주의 경제의 영향으로 인한 양극화 현상의 심화로 급속한 가족관계의 변화 또한 겪어내고 있다. 가족 규모가 축 소되고 가족형태도 다양화되면서 다문화가정이나 한 부모가정,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독거노인 등이 생겨나 고 빈곤가정도 늘어나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가족은 개인과 사회를 매개하는 체계인 관계로 사 회지향적 측면과 개인지향적 측면이 모두 상존한다. 가족 구성원은 사회변화와 구성원간의 관계변화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구성원간의 관계를 1 차적으로 규정짓는 가족구조의 변화는 가족기능의 변화를 당연히 수반한다. 가족기능에 대해서는 다양 하게 정의되겠지만1) 현대가족은 전통적인 가족과 비 교하면 그 기능이 축소되거나 거의 상실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사회변화로 인한 가족관계의 구 조적 변화와 그에 따른 가족법 상의 대응, 또 그에 따른 가사사건의 변화 등을 알아봄으로써 우리 사회 가족 관련법의 미래상을 통찰하고, 우리 법조계가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기초를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2. 한국사회의 고령화 현상 유엔에 의하면 고령화 사회란 65세 이상 인구가 전 체의 7%2)를 넘는 사회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17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4%를 넘는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즉,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 로 진입하는 데 17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데, 이는 프랑스의 115년, 영국의 47년에 비하면 거 특집 1) 가족기능으로는 경제적 기능, 성적 및 재생산기능, 자녀양육 및 사회화기능, 정서적 기능, 여가 및 휴식의 기능, 사회보장적 기능 등이 있 다(김승권, 장경섭, 이현송, 정기선, 조애정, 송인주, 『한국가족의 변화와 대응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248~267면 참조). 2)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라고 한다.
8 한국사회 고령화 및 가족관계의 변화와 가사사건의 변화 특집 의 유래가 없을 정도로 빠른 변화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고령사회로의 변화에 따라 점차 우리 사회의 가족주의 가치관도 변화하여 과거 대가족제도 하에서 는 고령이 되어 부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가족 안에 서 부양을 받았으나 이제는 자녀들의 늙은 부모에 대 한 부양을 당연시 여기지 않게 되었고, 젊은 시절 노 후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이미 고령자가 된 부모들이 힘겨운 노후생활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반면, 재산이 있는 고령자라 할지라도 재산을 둘러 싸고 가족구성원들 간에 적지 않은 갈등과 분쟁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령자가 남은 여생동안 편 안한 삶을 살기 위해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자신의 재 산을 안정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와 더불어 재산도 없고 가족으로부터 부양도 받지 못하 는 고령자들을 위한 생활대책의 마련과 이들을 보호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의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후술하는 각종 특별법의 제정과 민법 의 개정을 통해 지난 2013년 7월 1일부터 ‘성년후견 제도’를 시행하는 등 나름대로의 고령화 현상에 대한 대응을 해오고 있다. 앞으로는 성년후견제를 넘어 고령자를 보호하는 제도의 하나로서 ‘재산신탁제도’에 대한 더 많은 연구 도 필요할 것이다. 3. 가족관계의 변화 1) 가족관계의 변화와 그 원인 ▶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3) 추이 단위 : 명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출산율 1.15 1.08 1.12 1.25 1.19 1.15 1.23 1.24 1.30 1.19 출생아수 472,761 435,031 448,153 493,189 465,892 444,849 470,171 471,265 484,550 436,455 ▶ 우리나라 조혼인율과 조이혼율6) 추이 단위 : 인구 1,000명당 건(%)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조혼인율 6.5 6.8 7.0 6.6 6.2 6.5 6.6 6.5 6.4 조이혼율 2.6 2.5 2.5 2.4 2.5 2.3 2.3 2.3 2.3 출처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년도 ▶ 우리나라 성인남녀의 기대수명4) 추이 단위 : 년 지표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기대수명 78.04 78.63 79.18 79.56 80.08 80.55 80.79 81.2 81.44 81.94 기대수명(男) 74.51 75.14 75.74 76.13 76.54 76.99 77.20 77.65 77.95 78.51 기대수명(女) 81.35 81.89 82.36 82.73 83.29 83.77 84.07 84.45 84.64 85.06 3) 합계출산율은 한 여자가 가임기간(15세~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4)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1970년 63.15세에서 2000년 75.86세로 30년간 11.7세가 증가하였다.
『법무사』 2015년 2월호 9 고령화 현상과 더불어 우리의 가족제도도 큰 변화 를 맞고 있다. 점증하는 소가족화, 핵가족화로 인해 가족원수도 4인가족이 감소하고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족관계도 점차 축소되고 있다. 이러한 가족관계의 급격한 변화 원인으로는 산업 화·도시화,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 등과 같은 사회적 요인과 초혼연령의 상승, 출산율 저하, 평균수명 연 장, 연령별 남녀 사망률의 차이 같은 인구학적 요인을 들 수 있다. 특히 여성의 교육수준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여성 의 경제활동 참여가 계속 증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초혼 연령이 늦어져 만혼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출산 율 저하 현상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는 자연스럽게 가족의 기능 중 정서적 기능이나 자녀 양육, 노인부양 기능의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출산율의 저하는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기대수 명의 증가와 더불어 우리 사회의 고령화 현상을 심화 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여성들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는 출산율 저하 의 1차적인 원인이다. 과거에는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하는 통과의례로 생각했지만, 지금은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생활 형태일 뿐이라는 의식이 지배적 이다. 이러한 의식 변화는 자연스럽게 미혼율의 증가 와 만혼율의 증가를 부추기고, 이는 출산율의 감소, 고령화 심화, 생산연령 인구의 부족으로 이어져 우리 나라의 사회경제적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요인이 되 고 있다. 인구의 규모와 구조 변동의 요인 중 하나인 혼인 현 황을 아래 표의 조혼인율5) 변화 추세를 통해 파악해 보면 한국 가족의 미래와 국가발전의 지속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조혼인율은 1992년 에 9.6건으로 정점을 이루다가 점차 감소하여 2012 년에는 6.5건으로 크게 줄었다. 조혼인율이 감소되면서 평균초혼연령은 점차 증가 하고 있다. 지난 30여년 간의 평균초혼연령은 남녀 모 두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에는 남자는 32.1세, 여자는 29.4세로 상승하였다. 초혼연령이 상승하는 것은 혼인을 늦추거나 혼인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혼인율 의 감소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일-가족 양 립의 어려움과 육아부담 때문으로 결국 여성의 부담 을 경감시킬 수 있는 인적, 제도적 지원을 마련되어야 문제의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한편, 조이혼율은 한 사회의 가족안정성을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 지표로서 우리나라에서의 조이혼율 은 1990년에는 1.1이었으나, 불과 10년 후인 2000년 에는 2.5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2003년에는 3.4%로 최고점에 이른 후 조금씩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2012 년 약 2.3으로 2000년대 들어서는 최저 수준을 나타 냈다. 이혼율의 감소추세는 이혼율 증가에 대한 대응 으로 이혼숙려기간의 의무화 및 이혼 전 상담 등 이 혼숙려제도의 도입 효과로 해석된다. 전체적으로 한국사회 이혼율의 증가에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IMF 사태로 일컬어지는 경 제적 위기, 호주제 폐지와 같은 법적인 변화 등의 요 인과 함께 개인의 행복과 선택을 존중하는 방향으 로 혼인 및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한 때문으로 보인다. 통계에 따르면 이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1998년 60.8%에서 2012년 48.7%로 상당히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자녀에 대한 가치관도 변화하여 과거에는 자녀 는 반드시 있어야 하고, 특히 아들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인식이 강했으나, 지금은 자녀도 개 인적인 선택사항으로 생각하여 아들 딸 구별하지 않 특집 5) 조혼인율은 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를 말함. 즉 연간 발생한 총 혼인건수를 당해년도 주민등록연앙인구(7월 1일)로 나누고, 그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임. 6) 조이혼율은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 즉 연간 발생한 총 이혼건수를 당해년도 주민등록연앙인구(7월 1일)로 나누고, 그 수치를 1,000 분비로 나타낸 것임.
10 는 경우가 많고,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7)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나 이가 젊을수록 더 높게 나타나 앞으로도 이러한 경향 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자녀에 대한 집착이 적은 만큼 가족부양에 대한 생각도 많은 변화를 보여서 노 후에 더 이상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다 수를 점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소가족화 및 가족규모 축소에 따른 의식변화 우리 사회의 산업화, 근대화에 따라 점차 3세대가 함께 하는 대가족제도에서 가족세대가 부모와 자식 으로 구성되는 소가족 또는 핵가족제도로 단순화해 왔다. 근래는 이러한 핵가족화가 더욱 급속해지면서 가구당 구성원수도 점차 감소하고 있다. 아래 우리나 라의 가구당 평균가구원수에 관한 통계표에서 보면 1980년에 4.5명에서 1990년 3.7명, 2000년 3.2명, 2010년 2.7명까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가구당 평균 가구원수가 급격하게 감소한 것은 출산율 감소로 인한 핵가족화 및 1인가구의 증 가 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아래의 통계표를 보면 90년을 기점으로 6인 이상 가구수가 급속이 줄 어들고 1인가구의 수가 급속히 증가추세를 보인 것 을 알 수 있다. 1인가구의 증가는 혼인율이 감소하고 초혼연령이 높아짐에 따른 미혼 독신가구의 증가와 이혼이나 별 거에 따른 단독가구, 그리고 사별이나 황혼이혼에 따 른 노인 단독가구의 증가 때문이다. 이처럼 현재 우리 사회의 1인가구의 증가는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 을 뿐만 아니라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다양한 특성 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사회현상으로 여 겨지고 있다. 이러한 가구당 가구원수의 감소와 달리 여성의 사 회활동은 활발해지면서 가구 내에서 간병 등 개호 (Pflegeversicherung)할 수 있는 힘은 크게 저하되 고 있는 추세다. 대가족일 때는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치매나 질병에 걸리더라도 이를 간병할 수 있는 사람 이 가정 내에 있었으나 현재와 같은 소가족 또는 핵 가족 하에서 이는 불가능에 가까워 사회정책적인 필 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 여성의 사회 활동이 활발해져 인구의 50%를 넘어서면서 전체가구 중 맞벌이 가구가 약1/3을 차지 하게 되었다. 이는 여성의 교육수준 및 자아실현 욕구 한국사회 고령화 및 가족관계의 변화와 가사사건의 변화 특집 ▶ 우리나라 가구수 및 가구원수별 구성비율과 평균가구원수 단위 : %, 1,000가구 가구수 가구원수별 가구 구성비율(%) 평균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이상 전국 1980 7,969 4.8 10.5 14.5 20.3 20 29.8 4.5 1985 9,571 6.9 12.3 16.5 25.3 19.5 19.5 4.1 1990 11,355 9 13.8 19.1 29.5 18.9 9.8 3.7 1995 12,958 12.7 16.9 20.3 31.7 12.9 5.5 3.3 2000 14,312 15.5 19.1 20.9 31.1 10.1 3.3 3.2 2005 15,887 20 22.2 20.9 27 7.7 2.3 2.9 2010 17,339 23.9 24.3 21.3 22.5 6.2 1.8 2.7 출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7)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에 의하면 반드시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비율은 1991년 90.3%에서 1997년 73.7%, 2000년에는 58.1%로 응답하고 있다(김승권 외, 『한국가족의 변화와 대응방안』, 31면)
11 『법무사』 2015년 2월호 가 높아진 점과 더불어 교육비, 주거비용 등 가계 소 비지출의 증가를 의미한다. 남편과 부인이 공평하게 가사분담 해야 한다는 의 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현실적으로 부 담하고 있는 가사노동시간은 위의 표에서 보는 것처 럼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이 부담하고 있다. 산업사회 가 되면서 남성이 가사분담을 함께 해야 한다고 의식 은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직 농경사회에서의 의식이 남아 있어서 미진한 실정이다. 3) 비정형적 가족형태의 출현 과거에는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정 형적인 것으로 생각해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정형적 가족이 아닌 1인으로 구성된 1인가구나 노인 단독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부모 모두와 함께 사는 것 이 아니라 부모 중 어느 한 쪽과 사는 한부모가정도 증가하고 있다. 또, 부모와 동거하지 않고 자녀들만 사는 이른바 ‘새싹가정’9)도 증가하고 있고, 부부가 자녀 없이 사는 이른바 ‘무자녀가구’도 증가하고 있다. 4) 가족형태의 다양화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가구주가 고령화되고, 이 혼율의 증가와 비혼 독신여성이 증가하면서 여성 가 구주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혼·사별 등으로 인한 한부 모가족도 증가 추세에 있다. 한부모가족의 경우 부와 자녀가 가족을 이루는 경우보다는 모와 자녀가 가족 을 이루는 경우가 더 많고, 후자의 가족이 경제적 어 려움에 처해 있는 경우가 더 많다. 한편, 국제화시대에 가족의 국제화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하나는 외국 인과 혼인하여 자녀를 출산, 가정을 이루는 이른바 특집 ▶ 성 및 가사노동 종류별 가사노동시간8) 단위 : 분 1999 2004 2009 계 남성여성 계 남성여성 계 남성여성 전체 306 36 270 294 39 255 293 46 247 가정관리 238 25 213 224 26 198 224 32 192 가족보살피기 68 11 57 70 13 57 69 14 55 출처 :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각 년도 ▶ 한부모가구 비율과 부모의 성별 한부모 가구수 단위 : %, 1,000가구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한부모가구비율(%) 6.2 5.8 5.7 6.1 6.6 6.8 한부모가구(1,000가구) 594 662 744 871 1,042 1,181 부+미혼자녀 - - 122 162 223 253 모+미혼자녀 - - 622 709 819 928 출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8) 가사노동시간은 20세 이상 기혼 남녀가 1일 평균 가사노동에 사용한 시간임. 가사노동에는 음식준비 및 정리, 의류관리, 청소 및 정리, 집 관리, 가정관리 관련 물품구입, 가정경영, 기타 가사일 등의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 등이 포함됨. 9) ‘새싹가정’이란 이혼, 별거,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인한 결손가정이 가족해체로 이어지면서, 아동 및 청소년끼리만 함께 사는 가정을 말한다.
12 ‘다문화가족’과 또 하나는 교육 등으로 자녀만 또는 자녀와 모가 함께 외국으로 가서 사는 이른바 ‘기러 기 가족’이다. 우리 사회의 국제결혼은 2005년을 정점으로 그 비 율이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다. 2012년 총 혼인건수 의 8.7% 수준으로 전년보다 0.4%포인트 감소하였으 며, 한국남성과 외국여성과의 결혼이 한국여성과 외 국남성의 혼인보다 압도적으로 많다(한국 남성과 외 국여성의 혼인은 72.9%). 또, 북한이탈주민이 증가하 면서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늘어나고 있어 이들의 적 응과 정착 문제도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4. 가족구조 변화에 따른 법적 대응 이러한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른 국가 차원의 장기 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가족 규모의 축소 라는 가족변화에 대응하는 가족정책의 핵심내용은 가족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는 가족지원정책과 다가구자녀 우대 정책으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라 꾸준한 법 개정과 제 정을 통해 자구책을 마련해 왔다. 1) 가족법에서의 대응 우리 「민법」은 1960년 시행된 이후 사회 변화에 따라 그때그때 개정되었는데, 주로 친족 편과 상속 편 에 대한 개정이 대부분이었다. 이는 「민법」의 가족법 이 제정 당시 대가족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 이후 의 급격한 사회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개정이 필요했 기 때문이다. 가족 구성의 변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개정으로 는, 대가족제도를 부부 중심의 소가족제도로 전환하 기 위하여 법정 분가제도와 임의 분가제도를 도입한 1962년의 제1차 개정, 남녀평등에 반하는 호주 계승 을 목적으로 하는 규정들과 친족의 범위에 관한 규 정을 개정하고, 이혼 시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 는 권리를 신설한 1990년의 제7차 개정, 1990년에 는 「민법」 개정으로 이미 중요한 기능을 상실한 채 명목상의 제도로 존치하던 것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10)이 된 호주제도와 동성동본 금혼제를 폐지하 고, 자녀의 성과 본을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거 나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친양자제도를 신설한 2005년의 제11차 개정, 이혼 숙려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이혼으로 인한 자녀의 양 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2007년의 제13차 개정과 양육비의 이행확보를 위한 2009년의 제14차 개정, 기존의 금치산, 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 를 도입한 2011년의 제15차 개정, 단독친권자의 사망 후 법정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2011년의 제16차 개정 및 미성년자의 입양을 위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 도록 한 2012년의 제17차 개정을 들 수 있다. 2) 가족법을 보충하는 특별법의 제정 한편, 우리 사회는 이러한 가족법 외에 다양한 특 별법의 제정을 통해서도 가족관계 변화에 대응해 왔 다. 지금까지 제정된 특별법의 종류와 내용에 대해 간 단하게 알아본다. 가. 「건강가정기본법」 11) 2004년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가정’에 대해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한국사회 고령화 및 가족관계의 변화와 가사사건의 변화 특집 10) 헌법재판소 2005.2.3. 선고 2001 헌가9·10·11·12·13·14·15, 2004헌가5(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11)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과정과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는 차선자,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고찰, 『가족법연구』 18권 2호, 한국가족법 학회, 2004 참고. 12) 영유아는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동 법 제2조 1호).
13 『법무사』 2015년 2월호 보장되는 가정’이라고 정의하고(동 법 제3조 제3호),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 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 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 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동 법 제1조). 이 법은 가족실태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 고 있어,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가족단위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각종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또,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자녀양육지원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동 법 제22조), 가족 간의 부양 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할 것도 요 구하고 있다(동 법 제25조). 또한 이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와 함께 이혼 후 문제되는 자녀의 양육비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하고 (동 법 제31조), 가정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개인·가정·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5월을 ‘가정의 달’로, 5월 15일을 ‘가정의 날’로 정한 다. 가족 구성원은 부양·자녀양육·가사노동 등 가정 생활의 운영에 동참해야 하고, 서로 존중하며 신뢰해 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은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 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 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은 국가와 지자체의 한부모 가 족 지원을 명문화하고, 한부모가족의 모(母) 또는 부 (父)가 임신과 출산 및 양육을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교육·고용 등에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권리 를 명시하고 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1989년 「모자복지법」이라 는 이름으로 제정되었다가 이후 이혼이 급증함에 따 라 2002년 「모·부자복지법」으로 변경되었고, 2007 년에 이르러 현재의 법명인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변경되었다. 다.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국제결혼이 활발해지고, 그 로 인하여 겪게 되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의 이해를 증진 시키고, 결혼이민자에게 생활정보를 제공하거나 가 정폭력 피해에 대한 보호활동을 함으로써 결혼이민 자가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법률인 것이다. 이 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 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동 법 제1조), 이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필요 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 행하도록 하고 있다(동 법 제3조). 또, 여성가족부장 관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5년마다 다문화가족정 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동 법 3조의2). 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 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 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동 법 제1조). 저출산과 고령화의 진행에 대처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이 법에서는 자녀의 출산과 보육에 대한 지원 및 모자보건의 증진 을 통하여 출산율을 높이고, 고령자에 대한 고용을 보장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마.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12)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 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 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특집
14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동 법 제1조). 보육의 주 된 내용으로는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영유아를 양육 하는 부모로 하여금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 고, 무상보육(동 법 제34조)과 양육수당(동 법 제34 조의2)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나 한부모가 정 및 다문화가정의 경우에 우선적으로 보육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모의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어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도 제공하고 있다. 바.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에서의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는데,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 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동 법 제1조). 이는 자녀의 양육 을 부모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과 겹치는 측면도 있지만, 부모가 아동을 학대하거나 방임하는 경우 「아동복지법」이 적용된다. 「아동복지법」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아동학대 방지이다. 피해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하도록 규정하여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 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고(제22조 내지 제29조), 이를 위하여 아동복지전담기관을 두어 민법상의 친권상실 선고나 아동의 후견인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제18조 내지 제21조). 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3) 이 법률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여성인력을 적극 적으로 활용하고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해야 한 다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 기 위해 제정되었다. 「대한민국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 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 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 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동 법 제1조). 이와 같은 목적의 실현을 위해 육아 휴직제도,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고용보험에 의한 산 전후휴가 급여 지급 등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되었다. 아. 부양과 관련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민법」 상의 부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보충적 으로 급여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 장법」은 부양과 관련된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다. 「국 민기초생활보장법」은 가족의 소득 합계가 국민이 건 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인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를 보호대 상으로 한다. 즉,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 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동 법 제1조). 저소득 국민에게 국가가 생 계·교육·의료·주거·자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주어 최소 한의 기초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줄 목적으로 종 전의 「생활보호법」을 폐지하고 새로 제정한 법률이다. 이 법은 생활이 곤란할 사람을 결정함에 있어서 부 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를 요건으로 하고 있었으나(제5조), 소득인정액이 최 저생계비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하여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이 많은 독소조항으로 꼽혀 2014년 12월 개정에서는 이 조항이 삭제되었다. 자. 상속과 관련된 특별법 한국사회 고령화 및 가족관계의 변화와 가사사건의 변화 특집 13) 이 법률은 종전의 「남녀고용평등법」을 2007년 12월 21일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면서 그 내용을 일부 개정하여, 총 6장 39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15 『법무사』 2015년 2월호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에게 속했던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 는 것을 말한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승계하게 되는데, 상속인이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경 우에는 남한에 있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승계할 수 없 거나 또는 승계할 수 있다고 하여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정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상속인의 보호에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그리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 였다. 이 법은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사이의 가족관계 와 상속·유증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 한주민과 북한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유증 등 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 북한주민이 상 속이나 유증 등으로 소유하게 된 남한 내 재산의 효율 적인 관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동 법 제1조). 5. 가사사건의 변화 1) 「가사소송법」의 개정과 가정법원의 역할 가사분쟁은 재산분쟁과 비교하면 일반적으로 단순 한 당사자 간의 이해대립이기보다는 감정적인 대립이 라 할 수 있고, 다른 여러 요소들이 다양하고 복잡하 게 얽혀 있어서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나 친족 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 또한 그 배후에 관계자의 가정환경이나 가치관의 차이가 있으며, 분쟁의 경과도 유동적이어서 원인파 악이 곤란하고, 해결방법도 전통적인 방법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해결방법이 모색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가사사건의 특성 때문에 재판의 적정성과 신속성보다는 가정의 평화에 중점을 둔 해결책을 모 색할 필요가 있어 「민사소송법」에 의하지 않은 「가사 소송법」이라는 특별한 소송절차가 만들어져 적용되 고 있다. 「가사소송법」은 개인의 존엄과 남녀평등의 원칙에 입각해 1990년 1월 13일의 「민법」 개정과 같은 날, 민법에서 새로 도입된 제도에 따른 재판절차를 정하 고 기존의 「가사심판법」과 「민사소송법」에서 모순·저 촉되던 규정들을 정리하여 제정하였다. 「가사소송법」은 가사소송사건 및 가사비송사건의 재판 및 조정에 적용되는 기본법으로서, 이 법에 따른 판례가 축적되면서 새로 도입된 제도들이 우리 사회 에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사사건만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인 가정법 원을 1963년부터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가정법 원은 이혼을 비롯한 가사소송, 조정 및 가사비송사건, 소년사건, 가정보호사건 등을 관할하면서 판결 이외 에도 중재나 조정 등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분쟁의 해 결, 범죄의 처벌보다는 보호처분에 의한 사전예방 등 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사법적 기능 외에 취약계층의 이혼 후 생활 안정, 방치된 자녀들에 대한 양육책임의 부담, 가정 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소년범죄자들에 대한 교정 등의 복지적인 서비스의 제공과 같은 복지 적·후견적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점차 증 대되고, 나아가 가정법원이 상담과 교육, 설득과 이해 중심의 후견적 기능을 강화하여 당사자 사이의 문제 해결을 주선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사회단 체와 국가기관을 연결하여 주는 조정적 기능까지도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고 보기는 어렵다. 가정법원의 조직과 인력을 살펴보 면 이러한 복지적·후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초적 인 물적, 인적, 제도적인 여건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2001년에는 이러한 열망이 반영되어 서울가 정법원 외에도 대구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광주지 방법원에도 가정지원이 신설되는 등 가정법원의 필요 성에 대한 요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사사건의 추이는 아래의 표와 같 다. 특히 재판상 이혼사건은 가정법원에 접수되는 가 사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친생부인의청구 등 기타 친자관계 소송, 아버지를 결정하는 소송, 인지에 관한 소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집
16 2) 가사조정제도 변화하는 사회에서 가사사건을 재판 이외의 방법 으로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가사조정제도가 있다. 가 사조정이란 가정 또는 친족 사이의 분쟁에 관하여 가 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가정법원이 행하는 조 정이고, 조정이란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합의를 하 면 조정조서에 그 합의내용이 기재되는 방식으로 분 쟁해결을 도모하는 제도를 말한다. 「가사소송법」은 가사분쟁 사건 중 나류 및 다류 가 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판결 전 에 조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조정전치주의, 「가사 소송법」 제50조 제1항). 이는 가사사건은 판결보다는 당사자의 의사에 터잡은 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에 기인한다. 가사조정제도는 제도 도입 초기부터 활발하게 이 용되었지만 1975년을 고비로 조정신청 사건은 감 소되고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하는 사건보다는 법관 이 조정에 회부하는 사건이 더욱 늘어나기 시작하였 고, 이러한 추세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14). 가사소 송이나 비송사건 중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한 사건이 7,225건으로 조정신청 사건의 2배 가까이 되고 있어 서, 조정전치주의의 의미가 반감되고 있다. 또 본안심리에 이르기 전에 조사관의 조사나 조정 을 거치게 하는 경우 1심판결이 나오기까지의 기간이 지연되는 결과가 되고 있다. 즉, 당사자가 모두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사실관계 나 쟁점이 잘 정리되어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조사관 의 조사가 필요 없는데도 획일적으로 조사관의 조사 를 받게 하여 당사자들에게 몇 개월씩 기다리게 하고, 재산분할을 둘러싸고 당사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 되는 재산분할 사건처럼 사전에 조정을 통해 분쟁해 결이 어려운 사건들도 조정을 하도록 함으로써 당사 자들의 반감을 사고 절차도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 한국사회 고령화 및 가족관계의 변화와 가사사건의 변화 특집 ▶ 가사소송사건 종류별 건수표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52,120 55,791 53,032 54,458 53,562 51,621 혼인의 무효 취소 1,125 1,189 974 1,094 1,149 1,187 이혼의 무효 취소 40 33 53 51 51 36 입양의 무효 취소 32 31 38 43 37 27 파양의 무효 취소 5 2 5 5 3 2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3,467 4,301 4,080 4,730 4,860 4,498 친생부인의청구 등 기타 친자 관계 소송 101 186 223 320 416 476 아버지의 결정 17 16 18 19 19 24 인지에 관한 소송 292 342 317 376 381 445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확인 88 56 55 63 76 77 재판상 이혼 45,313 47,907 43,351 45,590 44,014 42,244 재판상 파양 116 145 149 205 199 194 친양자 입양의 취소, 친양자파양 1 - - - - 16 손해배상 등 923 1,146 1,179 1,144 1,485 1,478 기타 599 437 미상 818 872 917 14) 박우동, 『가정법원 20년의 회고와 전망』, 재판자료 제18집, 1983,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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