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2월호
12 ‘다문화가족’과 또 하나는 교육 등으로 자녀만 또는 자녀와 모가 함께 외국으로 가서 사는 이른바 ‘기러 기 가족’이다. 우리 사회의 국제결혼은 2005년을 정점으로 그 비 율이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다. 2012년 총 혼인건수 의 8.7% 수준으로 전년보다 0.4%포인트 감소하였으 며, 한국남성과 외국여성과의 결혼이 한국여성과 외 국남성의 혼인보다 압도적으로 많다(한국 남성과 외 국여성의 혼인은 72.9%). 또, 북한이탈주민이 증가하 면서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늘어나고 있어 이들의 적 응과 정착 문제도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4. 가족구조 변화에 따른 법적 대응 이러한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른 국가 차원의 장기 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가족 규모의 축소 라는 가족변화에 대응하는 가족정책의 핵심내용은 가족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는 가족지원정책과 다가구자녀 우대 정책으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라 꾸준한 법 개정과 제 정을 통해 자구책을 마련해 왔다. 1) 가족법에서의 대응 우리 「민법」은 1960년 시행된 이후 사회 변화에 따라 그때그때 개정되었는데, 주로 친족 편과 상속 편 에 대한 개정이 대부분이었다. 이는 「민법」의 가족법 이 제정 당시 대가족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 이후 의 급격한 사회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개정이 필요했 기 때문이다. 가족 구성의 변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개정으로 는, 대가족제도를 부부 중심의 소가족제도로 전환하 기 위하여 법정 분가제도와 임의 분가제도를 도입한 1962년의 제1차 개정, 남녀평등에 반하는 호주 계승 을 목적으로 하는 규정들과 친족의 범위에 관한 규 정을 개정하고, 이혼 시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 는 권리를 신설한 1990년의 제7차 개정, 1990년에 는 「민법」 개정으로 이미 중요한 기능을 상실한 채 명목상의 제도로 존치하던 것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10) 이 된 호주제도와 동성동본 금혼제를 폐지하 고, 자녀의 성과 본을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거 나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친양자제도를 신설한 2005년의 제11차 개정, 이혼 숙려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이혼으로 인한 자녀의 양 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2007년의 제13차 개정과 양육비의 이행확보를 위한 2009년의 제14차 개정, 기존의 금치산, 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 를 도입한 2011년의 제15차 개정, 단독친권자의 사망 후 법정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2011년의 제16차 개정 및 미성년자의 입양을 위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 도록 한 2012년의 제17차 개정을 들 수 있다. 2) 가족법을 보충하는 특별법의 제정 한편, 우리 사회는 이러한 가족법 외에 다양한 특 별법의 제정을 통해서도 가족관계 변화에 대응해 왔 다. 지금까지 제정된 특별법의 종류와 내용에 대해 간 단하게 알아본다. 가. 「건강가정기본법」 11) 2004년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가정’에 대해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한국사회고령화및가족관계의변화와가사사건의변화 특집 10) 헌법재판소 2005.2.3. 선고 2001 헌가9·10·11·12·13·14·15, 2004헌가5(병합) 전원재판부결정 11)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과정과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는 차선자,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고찰, 『가족법연구』 18권 2호, 한국가족법 학회, 2004 참고. 12) 영유아는 6세미만의취학전아동을말한다(동법제2조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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