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2월호
13 『 법무사 』 2015 년 2 월호 보장되는 가정’이라고 정의하고(동 법 제3조 제3호),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 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 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 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동 법 제1조). 이 법은 가족실태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 고 있어,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가족단위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각종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또,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자녀양육지원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동 법 제22조), 가족 간의 부양 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할 것도 요 구하고 있다(동 법 제25조). 또한 이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와 함께 이혼 후 문제되는 자녀의 양육비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하고 (동 법 제31조), 가정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개인·가정·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5월을 ‘가정의 달’로, 5월 15일을 ‘가정의 날’로 정한 다. 가족 구성원은 부양·자녀양육·가사노동 등 가정 생활의 운영에 동참해야 하고, 서로 존중하며 신뢰해 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은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 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 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은 국가와 지자체의 한부모 가 족 지원을 명문화하고, 한부모가족의 모(母) 또는 부 (父)가 임신과 출산 및 양육을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교육·고용 등에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권리 를 명시하고 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1989년 「모자복지법」이라 는 이름으로 제정되었다가 이후 이혼이 급증함에 따 라 2002년 「모·부자복지법」으로 변경되었고, 2007 년에 이르러 현재의 법명인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변경되었다. 다.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국제결혼이 활발해지고, 그 로 인하여 겪게 되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의 이해를 증진 시키고, 결혼이민자에게 생활정보를 제공하거나 가 정폭력 피해에 대한 보호활동을 함으로써 결혼이민 자가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법률인 것이다. 이 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 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동 법 제1조), 이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필요 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 행하도록 하고 있다(동 법 제3조). 또, 여성가족부장 관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5년마다 다문화가족정 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동 법 3조의2). 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 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 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동 법 제1조). 저출산과 고령화의 진행에 대처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이 법에서는 자녀의 출산과 보육에 대한 지원 및 모자보건의 증진 을 통하여 출산율을 높이고, 고령자에 대한 고용을 보장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마.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 12) 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 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 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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