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2월호

15 『 법무사 』 2015 년 2 월호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에게 속했던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 는 것을 말한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승계하게 되는데, 상속인이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경 우에는 남한에 있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승계할 수 없 거나 또는 승계할 수 있다고 하여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정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상속인의 보호에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그리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 였다. 이 법은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사이의 가족관계 와 상속·유증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 한주민과 북한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유증 등 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 북한주민이 상 속이나 유증 등으로 소유하게 된 남한 내 재산의 효율 적인 관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동 법 제1조). 5. 가사사건의 변화 1) 「가사소송법」의 개정과 가정법원의 역할 가사분쟁은 재산분쟁과 비교하면 일반적으로 단순 한 당사자 간의 이해대립이기보다는 감정적인 대립이 라 할 수 있고, 다른 여러 요소들이 다양하고 복잡하 게 얽혀 있어서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나 친족 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 또한 그 배후에 관계자의 가정환경이나 가치관의 차이가 있으며, 분쟁의 경과도 유동적이어서 원인파 악이 곤란하고, 해결방법도 전통적인 방법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해결방법이 모색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가사사건의 특성 때문에 재판의 적정성과 신속성보다는 가정의 평화에 중점을 둔 해결책을 모 색할 필요가 있어 「민사소송법」에 의하지 않은 「가사 소송법」이라는 특별한 소송절차가 만들어져 적용되 고 있다. 「가사소송법」은 개인의 존엄과 남녀평등의 원칙에 입각해 1990년 1월 13일의 「민법」 개정과 같은 날, 민법에서 새로 도입된 제도에 따른 재판절차를 정하 고 기존의 「가사심판법」과 「민사소송법」에서 모순·저 촉되던 규정들을 정리하여 제정하였다. 「가사소송법」은 가사소송사건 및 가사비송사건의 재판 및 조정에 적용되는 기본법으로서, 이 법에 따른 판례가 축적되면서 새로 도입된 제도들이 우리 사회 에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사사건만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인 가정법 원을 1963년부터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가정법 원은 이혼을 비롯한 가사소송, 조정 및 가사비송사건, 소년사건, 가정보호사건 등을 관할하면서 판결 이외 에도 중재나 조정 등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분쟁의 해 결, 범죄의 처벌보다는 보호처분에 의한 사전예방 등 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사법적 기능 외에 취약계층의 이혼 후 생활 안정, 방치된 자녀들에 대한 양육책임의 부담, 가정 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소년범죄자들에 대한 교정 등의 복지적인 서비스의 제공과 같은 복지 적·후견적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점차 증 대되고, 나아가 가정법원이 상담과 교육, 설득과 이해 중심의 후견적 기능을 강화하여 당사자 사이의 문제 해결을 주선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사회단 체와 국가기관을 연결하여 주는 조정적 기능까지도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고 보기는 어렵다. 가정법원의 조직과 인력을 살펴보 면 이러한 복지적·후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초적 인 물적, 인적, 제도적인 여건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2001년에는 이러한 열망이 반영되어 서울가 정법원 외에도 대구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광주지 방법원에도 가정지원이 신설되는 등 가정법원의 필요 성에 대한 요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사사건의 추이는 아래의 표와 같 다. 특히 재판상 이혼사건은 가정법원에 접수되는 가 사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친생부인의청구 등 기타 친자관계 소송, 아버지를 결정하는 소송, 인지에 관한 소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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