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2월호
16 2) 가사조정제도 변화하는 사회에서 가사사건을 재판 이외의 방법 으로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가사조정제도가 있다. 가 사조정이란 가정 또는 친족 사이의 분쟁에 관하여 가 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가정법원이 행하는 조 정이고, 조정이란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합의를 하 면 조정조서에 그 합의내용이 기재되는 방식으로 분 쟁해결을 도모하는 제도를 말한다. 「가사소송법」은 가사분쟁 사건 중 나류 및 다류 가 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판결 전 에 조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조정전치주의, 「가사 소송법」 제50조 제1항). 이는 가사사건은 판결보다는 당사자의 의사에 터잡은 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에 기인한다. 가사조정제도는 제도 도입 초기부터 활발하게 이 용되었지만 1975년을 고비로 조정신청 사건은 감 소되고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하는 사건보다는 법관 이 조정에 회부하는 사건이 더욱 늘어나기 시작하였 고, 이러한 추세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14) . 가사소 송이나 비송사건 중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한 사건이 7,225건으로 조정신청 사건의 2배 가까이 되고 있어 서, 조정전치주의의 의미가 반감되고 있다. 또 본안심리에 이르기 전에 조사관의 조사나 조정 을 거치게 하는 경우 1심판결이 나오기까지의 기간이 지연되는 결과가 되고 있다. 즉, 당사자가 모두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사실관계 나 쟁점이 잘 정리되어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조사관 의 조사가 필요 없는데도 획일적으로 조사관의 조사 를 받게 하여 당사자들에게 몇 개월씩 기다리게 하고, 재산분할을 둘러싸고 당사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 되는 재산분할 사건처럼 사전에 조정을 통해 분쟁해 결이 어려운 사건들도 조정을 하도록 함으로써 당사 자들의 반감을 사고 절차도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 한국사회고령화및가족관계의변화와가사사건의변화 특집 ▶ 가사소송사건 종류별 건수표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52,120 55,791 53,032 54,458 53,562 51,621 혼인의 무효 취소 1,125 1,189 974 1,094 1,149 1,187 이혼의 무효 취소 40 33 53 51 51 36 입양의 무효 취소 32 31 38 43 37 27 파양의 무효 취소 5 2 5 5 3 2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3,467 4,301 4,080 4,730 4,860 4,498 친생부인의청구 등 기타 친자 관계 소송 101 186 223 320 416 476 아버지의 결정 17 16 18 19 19 24 인지에 관한 소송 292 342 317 376 381 445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확인 88 56 55 63 76 77 재판상 이혼 45,313 47,907 43,351 45,590 44,014 42,244 재판상 파양 116 145 149 205 199 194 친양자 입양의 취소, 친양자파양 1 - - - - 16 손해배상 등 923 1,146 1,179 1,144 1,485 1,478 기타 599 437 미상 818 872 917 14) 박우동, 『가정법원 20년의회고와전망』, 재판자료제18집, 1983,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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