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2월호
17 『 법무사 』 2015 년 2 월호 3) 가사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그 중에서 특히 인간관계의 조정을 요하는 가사분 쟁에 관한 가사조정제도는 모든 가사분쟁의 해결에 있어서 최선의 방법으로 인정되고 있지만, 현행 가사 조정제도는 「가사소송법」 제50조의 가사조정의 대상 의 확립과 조정전치주의의 활발한 활용, 그리고 「가 사소송법」 제49조 단서의 조정절차에서의 진술내용 을 소송절차에 원용하는 문제점 등을 내포하고 있으 며, 조정위원이 「가사소송법」에서 정한 ‘학식과 덕망 이 있는 사람’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가사조사관제도의 정립과 조정위원회의 운영방안 제고, 가정법원의 전국 설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의 적극적 활용 등의 개선의 여지가 있다. 가사조정위 원이라는 법관이 아닌 사람이 실질적으로 재판절차 에 개입하여, 헌법상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를 침해하는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 데, 조정위원의 자질을 향상하여 조정성립의 가능성 을 높이고 나아가 조정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여 이러 한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조정성립의 가능성을 높이고 재판의 공정성과 신 뢰성을 높여야 하는데, 조정제도를 사실상 중재(仲 裁) 제도로 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가사 사건에서 중재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 가 있다(현행 「민법」 및 「가사소송법」에 의하면 협의 상 이혼과 재판상이혼 제도를 두고 있어서 중재제도 를 통한 이혼은 불가능하다). 「가사소송법」에 의하면 가사분쟁은 소송이나 조정 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뿐이고 중재를 통해 해결하도 록 하는 규정은 없다. 우리나라에서 중재는 주로 상사 계약, 해상관련계약, 건설계약, 노동분쟁, 국제거래사 건 등에 한정하여 이용되고, 가사분쟁에서는 거의 활 용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미국은 가사중재가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는 것처럼 가사중재가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또 중재법은 ‘사법상의 분쟁을 적정·공평·신 속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가사분쟁을 중 재로 해결할 가능성은 있다. 가사중재 활성화를 제 안하는 있는 논문 15) 도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활성화 방안으로는, 가사중재법의 제정, 가사 중재기구의 설 립, 전문적 중재인 양성, 법원과의 연계, 가사중재의 홍보와 국가의 지원 등을 제시하고 있다. 6. 맺으면서 우리 사회가 압축성장과 IMF를 겪으면서 신자유주 의가 확대되고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가족관계가 해 체되거나 전통적 가족관계에 비해 그 결합력이 약해 지고 있는 현상을 겪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은 우리 사회에 심 각한 문제이다. 이밖에 이혼이 증가하면서 가족이 해 체되어 한부모 가족이 되거나 자녀들만이 사는 이른 바 새싹가정의 증가하는 등 가족관계에서 문제가 적 지 않다. 이러한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라 우리 사회도 민법 의 친족법 규정의 개정과 그밖에 각종 특별법을 제정 하는 등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이혼사건의 증가 및 고령화에 따른 각종 상속분쟁 등 가족관계의 변화는 가사사건에서의 변화도 가져오고 있으며, 이 는 전통적인 재판방식만이 아니라 조정제도나 중재제 도에 따른 해결의 필요성을 더욱 증진시키고 있다. 최근 개정된 친족법 상의 친권과 양육책임 규정 등 에서 가정법원의 후견적 복지적 역할이 크게 강화되 었으며, 이에 부응하기 위한 가정법원의 역할이 중시 되고 있는데, 가정법원은 전문성을 갖추고 재판 외에 조정에 대해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여야 하며, 중재와 같은 새로운 제도 도입도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법조계도 더욱 적극적 인 분발과 자세가 요구된다. 특집 15) 김상찬, 「가사분쟁에있어서중재절차활성화방안」, 『법학연구』 49집(2013. 3), 한국법학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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