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2월호

19 『 법무사 』 2015 년 2 월호 법무동향 의를 통해 아이디어의 ① 실현가능성(10점), ② 경제성 (15점), ③ 참신성(10점), ④ 자료충실도(5점)의 총점 40점의 4가지 심사채점 기준을 선정, 이를 기준으로 채점한 상위 응모작 중에서 토론을 거쳐 최우수상 1 편, 우수상 1편, 장려상 6편의 최종 8편의 당선작을 선정하였다. (p.18 도표 참조) 한편, 이날 시상식에서 임재현 협회장은 “업계의 위 기극복을 위해 훌륭한 아이디어들이 우리 법무사들 속에 모두 있다. 오늘 당선된 아이디어들을 연구 검토 하여 앞으로 우리 업계의 새로운 업무영역 확대를 위 한 밑거름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시상식에 참가한 수상자들도 “이러한 공모제도가 상설화되어 법무사 모두가 업계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 다”고 입을 모았다. <편집부> 최우수상 법인 아닌 사단의 법인등기화 김 영 대 법무사(대구경북회) 우리나라는 법인격 없는 ‘법인 아닌 사단’의 형태로 존재하는 수많은 모임·단체들이 존재하지만 예외적 으로 「민사소송법」에 당사자능력, 「부동산등기법」에 등기권리능력 규정 등을 두고 있을 뿐, 현행법 상 이 에 대한 공시방법과 사단과 구성원, 제3자 사이의 3 면 관계를 규율하는 규정조차 없다. 따라서 이들 사단명의의 법률행위가 불가능하고, 분쟁이 발생하더라고 당사자 능력을 사법기관의 개별 판단에 의존하고 있어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적 요구 가 높은 상황이다. 일본에서는 같은 이유로 2002년 「중간법인법을」 제정·시행하고, 이어서 2008년 「중간법인법」을 포함 한 관련법들을 정비하여 「일반사단·재단법인법」을 제 정, 시행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일본을 모델로 하여 이들 ‘법인 아닌 사 단’을 간이한 방법으로 법인화 하도록 한 다음, 이를 등기부에 공시토록 함으로써 위 문제점을 해결할 수도 있고, 법무사 업무영역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우수상 공공촉탁등기 법무사위원회 설립 김 준 오 법무사(강원회) 등기업무이면서도 법무사의 업무영역에서 벗어나 있는 공공촉탁등기를 법무사의 전속적 고유영역으로 흡수할 필요가 있다. 현재 관공서의 부동산등기촉탁은 등기의 비전문가 인 내부직원들에 의해 처리되고 있는데, 이를 전문가 집단인 법무사에게 위탁하고, 내부직원은 본연의 행 정업무에 충실토록 하는 것이 공시제도의 발전과 국 민의 권리보호에도 합당하다 할 것이다. 일본은 이미 1985년 「사법서사법」을 개정하여 사 단법인으로서의 공공등기사법서사협회를 법제화하 여 촉탁등기업무의 수임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법제 하에서는 당장은 법인격을 갖 춘 촉탁등기 수임관련 법무사단체를 설립하기는 어려 울 것이다. 그러므로 협회 내에 전문위원회로서 ‘촉탁등기법무 사위원회’를 발족시켜 촉탁등기를 법무사나 법무사법 인으로 위탁함에 대한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 는 한편, 향후 법인격의 확보와 촉탁등기의 수임을 업 무범위로 규정하는 법규의 개정에 관해 연구, 추진토 록 해야 한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