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2월호
20 장려상 본인확인업무와 토지가옥의실체조사업무 한 석 중 법무사(경기중앙회) 등기원인 서면 작성에 있어서 법무사를 통한 당사자 본인확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실체에 부합하는 법률 행위의 진위 여부를 당사자의 의사확인을 통해 사전 에 파악하고 또, 계약내용의 적법성 여부 또한 검토함 으로써 서면의 절차적 안정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토지 및 주택에 대한 현황조사를 함에 있어 등기전 문가인 법무사가 실체적인 조사를 할 수 있다면 등기 부와 대장의 이원화 문제 등으로 발생되는 불일치의 상당 부분을 방지 및 시정함으로써 무익하게 낭비되 는 사회경제적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이해당사자 상 호간의 불신을 해소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대중들에게 ‘등기전문가’로 인식되고 있는 법무사 본 연의 정체성과 관련된 기본적 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향후 통일시대에 대비해 법무사가 본인확인 및 토지가 옥 조사권에 대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면, 등기전문가 로서 국가 재건과 통합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유언집행자 피선임 정 상 태 법무사(울산회) 유언집행 업무가 실체법과 절차법에 걸쳐 전문적인 법률소양이 필요한 분야인 만큼 유언집행을 담당할 직역이 필요하다. 유언 시부터 등기까지는 몇 십 년의 간격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유증등기는 유증재 산관리의 일부에 불과하다.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유언집행의 가 장 핵심적이고 최종단계의 업무인데, 이는 법무사의 고유업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법무사가 유언집행자로 선임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 것이다. 현재 법무사가 유언자의 의뢰에 의하여 자필증서 유언서 등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는 사례도 있는 만 큼, 유언집행자로서 적격인 법무사의 업무영역이 되도 록 적극적으로 양성화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족 도우미로서의 법무사 김 용 현 법무사(대전울산충남회) 최근 다문화가정이 늘어나면서 다문화가족을 둘러 싼 행정 및 심판절차 업무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 다문화가정과 관련한 업무에는 ① 외국인 등록 절 차, ② 장기체류(영주권)신청 절차, ③ 국적취득 절차, ④ 혼인신고 절차, ⑤ 주민등록신고 절차, ⑥ 성본창설 절차, ⑦ 개명 절차, ⑧ 귀화 절차, ⑨ 다문화가족들의 민·형사소송 절차, ⑩ 국제소송 절차, ⑪ 다문화가족이 나 민간단체와 결연, ⑫ 기타 위 절차에 대한 자문·협 력·협조·법률상담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업무와 관련하여 법무사가 서면 등을 작 성, 제출하거나 대리할 수 있다면 서민의 법률가로서 법무사의 위상뿐 아니라 실질적인 업무 또한 많이 늘 어날 것이다. 이를 위해 협회와 각 지방회가 각 가정 법원(지원)과 여성가족부 등 다문화가족 관련 행정부 처와 각 지자체 및 개인·민간단체 등과 적극적인 협약 체결을 통한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종중법인등기 특별조치법 제정 신 권 채 법무사(광주전남회) 법무사업계소식 법무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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