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2월호
21 『 법무사 』 2015 년 2 월호 법무동향 종중은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서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준용한다는 것이 통설 판례이다(대법원 1996.9.22. 선고 94다18522 판결). 그러므로 부동산을 취득관리하고 등기부상 명의 수탁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상속재산임을 주장하 여 종중 소유임을 부정하는 부동산명의신탁으로 인 한 분쟁을 방지하고, 현행 「국세기본법」 상 종중은 법인으로 간주한 것을 권리능력 있는 사단법인으로 하는 ‘종중법인등기 특별조치법’을 국회에 제출, 입법 되도록 추진한다면 법무사의 업무영역이 확대될 것 이다. 특별조치법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 시행되면 성씨 본관 4,179개의 대종중법인설립등기와 지파종중, 소 종중, 문중 등 고유성씨 종중명칭을 가지고 수천 개 의 종중법인의 설립등기를 할 수 있으며, 현재 종중원 에게 명의신탁된 농지를 명의신탁 해지하고 종중명의 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도 있다. 이는 지방세 세원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등록사무’를 법무사의 주요업무로 발굴 김 민 수 법무사(부산회) 「법무사법」 제2조에는 법무사의 업무로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을 규정하고 있 으며, 제6호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 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을 규정하고 있다. 법무사들은 그동안 위 ‘등록업무’에 대해 사실상 업 무영역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방임해 왔지만, 업무영역 확대를 위해 위 ‘등록업무’를 법무사의 업무 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 등록에 관한 업무는 주로 행정기관에 산재해 있는 데, 특히 자동차, 중기, 선박 등의 등록에는 소유권 이 전·변경, 저당권 설정·변경 등의 사무영역이 등기제도 와 유사하게 행해져오고 있다. 현재 위 등록업무가 법무사의 업무영역에서 처리가 가능한가 하는 유권해석에 대해 법무부에 질의한 상 태이다. 유권해석이 긍정적이라면 협회가 홍보 및 전 문연수 실시 등으로 적극적인 업무화를 해나가야 할 것이고, 만약 부정적이라 해도 행정사 자격을 겸유한 법무사들이 등록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법무사 공익활동 및 법률구조사업시스템구축 송 종 률 법무사(서울남부회)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세무사회, 대한변리사회, 한 국노무사회 등 대부분의 법률전문자격사 단체들이 조직 내 공익재단을 설립해 활발한 법률구조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협회는 대표적인 서민의 법률가 단체 이면서도 아직 법률구조사업체제가 구비되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시급히 ‘법무사 공익활동 및 법률구 조사업단’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 사업단은 현재의 협회 조직구성을 활용하여 협 회를 본부로, 18개 지방회를 지부로 구축한다. 본부 에서는 법률구조를 원하는 대상자들의 접수를 받아 지부에 배당하고, 지부는 신청 받은 1~5명의 법률구 조 담당 법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한다. 이렇게 사건을 위임받거나 본인이 직접 접수받아 구조사업을 수행 한 법무사는 법무사보수표의 보수금액 중 50%를 보 수비로 지급받으며, 그 보수는 협회의 ‘사업비 및 유 익활동보조비’ 예산 중에서 일부 활용하는 체계를 만 드는 것이다. 이는 별도의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즉각적인 구조 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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