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였다. 참고로 이에 관하여 중요한 언급이 있다. 오영준 재판연구관은, 대법원 판례(본 판결을 지칭한다) 및 일본 최 고재판소 판례6)에서는 이에 대하여 압류유효설을 취하고, 착오송금인이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소개하고 있다. 3. 대법원 판례 요약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다69746 판결】 계좌이체는 은행 간 및 은행점포 간의 송금절차를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이동 시키는 수단이고, 다수인 사이에 다액의 자금이동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그 중개 역할을 하는 은행이 각 자금이동의 원인인 법률관계의 존부, 내용 등에 관여함이 없이 이를 수행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 따라서 현금으로 계좌송금 또는 계좌이체가 된 경우에는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 예금이 된다고 예금거래기본약관에 정하여져 있을 뿐이고, 수취인과 그 예금거래 은행 사이의 예금계약의 성립 여부를 이체 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도록 한다고 별도 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체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를 한 때에 는, 이체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그 예 금거래 은행 사이에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그 예금거래 은행에 대하여 위 금 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또한, 이체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 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이체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에 그치고, 위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위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관련판결 : 【대법원 2006.3.24. 선고 2005다59673 판결】 7) 【대법원 2007.11.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등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후 환송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나45572)에서는 화해권고결정8)으로 종결, 확정 되었다. 4.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송금의 경우(관련문제) 7) 송금의뢰인의 착오로 수취인계좌에 입금되어 성립된 예금채권에 대하여 조세관청의 체납처분의 효력을 긍정하였다. 8)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 정 사 항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한다. 2.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하생략) 『법무사』 2015년 2월호 민사집행 쟁정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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