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2월호

41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였다. 참고로 이에 관하여 중요한 언급이 있다. 오영준 재판연구관은, 대법원 판례(본 판결을 지칭한다) 및 일본 최 고재판소 판례6)에서는 이에 대하여 압류유효설을 취하고, 착오송금인이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소개하고 있다. 3. 대법원 판례 요약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다69746 판결】 계좌이체는 은행 간 및 은행점포 간의 송금절차를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이동 시키는 수단이고, 다수인 사이에 다액의 자금이동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그 중개 역할을 하는 은행이 각 자금이동의 원인인 법률관계의 존부, 내용 등에 관여함이 없이 이를 수행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 따라서 현금으로 계좌송금 또는 계좌이체가 된 경우에는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 예금이 된다고 예금거래기본약관에 정하여져 있을 뿐이고, 수취인과 그 예금거래 은행 사이의 예금계약의 성립 여부를 이체 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도록 한다고 별도 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체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를 한 때에 는, 이체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그 예 금거래 은행 사이에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그 예금거래 은행에 대하여 위 금 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또한, 이체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 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이체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에 그치고, 위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위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관련판결 : 【대법원 2006.3.24. 선고 2005다59673 판결】 7) 【대법원 2007.11.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등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후 환송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나45572)에서는 화해권고결정8)으로 종결, 확정 되었다. 4.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송금의 경우(관련문제) 7) ‌ 송금의뢰인의 착오로 수취인계좌에 입금되어 성립된 예금채권에 대하여 조세관청의 체납처분의 효력을 긍정하였다. 8)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 정 사 항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한다. 2.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하생략) 『법무사』 2015년 2월호 민사집행 쟁정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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