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 『법무사』 2015년 2월호 개정 법률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584호, 2015.1.28. 일부개정 / 시행 2015.2.13.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원에 접 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개정이유 ● 소송물 가액의 전반적인 상승에 따라 지방법원 및 지방 법원지원 합의사건의 비중이 지나치게 커짐으로써 전 체적인 사건처리가 지체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단독사건의 관할을 확대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제1심 단독사건의 사물관할이 확대됨에 따라 지방법원 항소심과 고등법원 항소심의 사건 비율이 급격하게 변 동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등법원의 심판범위를 조정함. ▶ 주요내용 ●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 합의부의 심판범위를 소송 목적의 값이 2억 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및 민사소송 등인지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민사사건으 로 상향 조정함(제2조). ● 고등법원의 심판범위에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제1심 판 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 사건 중 소송 목적 의 값이 제소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변론의 병합 포 함) 당시 1억 원을 초과하는 민사소송 사건을 포함함(제 4조 신설). 민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제2585호, 2015.1.28. 일부개정 / 시행 2015.1.28.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2 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제26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 및 제70조의3의 신설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 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 행 당시에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 개정이유 ●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제2조를 개정하고 제4조를 신설함에 따라 그 규정과 관련되어 있는 민사소송규칙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실체적 본안판단과 무관한 일부 형식적·부수적 절차판 단 업무는 법원사무관등이 이를 일차적으로 담당하게 하고 재판장은 이에 관한 감독 내지 사후교정 역할을 수 행하게 함으로써 재판장의 제한된 업무 역량을 실체판 단에 관한 심리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 상고심 심리의 충실화를 위해 대법원이 심리 중인 사건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그 밖의 참 고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 주요내용 ●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 이 될 수 있는 사건을 ‘단독판사가 심리 재판하는 사건’ 에서 ‘단독판사가 심리 재판하는 사건으로서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각호에 해당 하는 사건 및 제2조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으로서 제4조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으로 범위를 조 정함(제15조 제1항). 법령 판례 예규 선례 법령ㆍ판례 예규ㆍ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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