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 ● 소송대리허가를 한 후 법원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 사건을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본문(다만, 같은 조 각호의 사건은 제외한다)에 해당하게 된 때’에서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4조 각호의 어느 하나 또는 민사소송등 인지법 제2조 제4항에 해당하게 된 때’로 범위를 조정 함(제15조 제4항). ● 민사소송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할 변호 사나 집행관의 보수액은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 에관한규칙」 또는 「집행관수수료규칙」을 참조하여 재 판장의 감독 하에 법원사무관등이 정하도록 함(제26조 제2항 및 제3항). ● 「민사소송법」제280조 따른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재판장등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준비서면, 증거신청서 및 그 밖의 서류의 제출을 촉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70조의3 제1항 신설). ● 법원이나 재판장등의 결정, 명령, 촉탁 등에 대한 회신 등 절차이행이 지연되는 경우 재판장등은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그 절차이행을 촉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70조의3 제2항 신설). ● 상고심의 재판에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기관과 지방자 치단체는 대법원에 그 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대법원은 이들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 도록 함(제134조의2 제1항 신설). ● 대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공공단체 등 그 밖의 참고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 록 함(제134조의2 제2항 신설). 「인감증명법」 일부개정 법률 제13018호, 2015.1.20. 일부개정 / 시행 2015.1.22.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제3조 제4항에 따라 인감을 신 고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법률 제12593호 재외동포의 출 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 및 국내거소신고증의 효력이 유지되는 재외국민은 2016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제3조 제4항에 따라 국내거소 관할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할 수 있다. ② 재외국민이 국내거소 관할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16년 7월 1일부터 국내거소 관할 증명청을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최종 주소를 관할한 증명청으로 보아 최종 주 소 관할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1.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제3조 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이 국내거소 관할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한 경우 2. 이 법 시행 후 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제1항에 따라 재 외국민이국내거소관할증명청에인감을신고한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내거소 관할 증명청 에 인감을 신고한 이후 법률 제12279호 주민등록법 일부개 정법률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3조 제1항에 따라 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 한 것으로 본다. ▶ 개정이유 재외국민 주민등록 말소제도 및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주민등록법」(법률 제12279호, 2014.1.21. 공포, 2015.1.22. 시행)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 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법률 제12593호, 2014.5.20. 공 포, 2015.1.2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재외국민은 주소 또 는 행정상 관리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도 록 하고, 국내거소신고자용 인감 신고 대상에서 재외국민 을 제외하는 등 인감 신고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시장·군 수·구청장 등이 인감증명의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는 법원행정처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외국민 인감 신고 절차 정비(제3조 제1항 및 제2항) 지금까지 재외국민은 국내에 주소가 없어 최종 주소 또 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증명청 등에 인감을 신고하도록 법령 판례 예규 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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